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