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김용현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언론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김어준의 2024.12.26 앵크브리핑중에서...
출처 : https://www.youtube.com/live/zVWsvnNwNUk?si=JfHBAIaPn1lfdD2G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어제 뉴스공장이 끝난 후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제보전화로
[26일 있을 김용현 기자회견 중 특정 단어 언급 시 소요(내란) 임무를 가진 블랙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소개하지 않을 제보 전화인데 1%의 가능성도 주시해야 하는 시국이라 밝힌다고 했습니다.
## 법적 측면
내란 피의자라고 해서 기자회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1].
## 윤리적 문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6].
## 언론의 역할
일부 언론단체들은 내란 피의자의 기자회견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언론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6].
## 수사에 미치는 영향
피의자의 기자회견은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여론 호도 등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3].
# 결론
내란 피의자의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사의 공정성, 윤리적 문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사기관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인용:
[1] '내란 수사' 두 번 말아먹은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없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2116.html
[2] [단도직입] '피의자' 한 권한대행, '내란동조죄' 성립 가능한가? / JTBC ... https://www.youtube.com/watch?v=6J5L2h3qWjg
[3] 검찰·공수처, 내란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로 합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41224.99099008687
[4] [단독] 공수처-검찰,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 20일로 합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663.html
[5] 윤석열 한국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7892314.html
[6] "MBC는 기자회견 참석 불가"‥"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지 말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712_36515.html
[7] 검찰,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 혐의 수사 가시화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208016700641
[8] '내란 혐의' 윤석열 피의자 입건…특수본 “지위고하 막론 수사”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5584
[9] 공수처·검찰, '12·3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 '최장 20일'로 합의 https://www.fnnews.com/news/202412241734262360
[10] [AI D리포트]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