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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제혜택상품

00 조회수 : 976
작성일 : 2024-12-26 07:06:39

작년에 54세 나이에 뒤늦게 최저시급 받는곳에 취업했어요

작년연말정산에 세금원천징수한거 거의 돌려받을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구요

오늘이라도 연금저축 irp isa 뭐 이런 상품 들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 죄송하지만 추천해주세요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15만원 받는거 있구요(보험)

국민연금 65세 80만원 수령예정이구요

다른건 전혀 없어요

어떤 상품 하는게 좋을지 유튜브 보고 급 공부를 한다고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증권사 계좌는 이미 만들어놨구요

올해 연말정산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오늘내일중 마감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출근전 글 남깁니다

4~500정도는 오늘 넣을수 있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IP : 121.190.xxx.178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6 7:13 AM (223.39.xxx.223)

    연금 세액 공제 말씀하시는걸까요??

    납입 중 세액 공제 받으면 연금 수령시 세금 납입
    납입 중 세액 공제 없으면 연금 수령시 세금 안냄.

    조삼모사 알고 넣으시길요

    현 시대 세금 많을지
    추후 세금 많을지
    안봐도 비디오.

  • 2. 아이고
    '24.12.26 7:19 AM (121.190.xxx.230)

    최저시급이면 소득세 거의 안낸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연금같은거 가입안하셔도 대부분 돌려받아요.
    내더라도 일 년에 소득세 몇십 아닌가요?
    그거때문에 가입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 3. ㅇㅂㅇ
    '24.12.26 7:22 AM (182.215.xxx.32)

    저는 삼성생명IRP가입해서 이율보증형상품에 넣었어요. 3.5프로에요. 투자하면 머리아파서 이율보증형상품했어요.

  • 4. ㅇㅂㅇ
    '24.12.26 7:23 AM (182.215.xxx.32)

    16.5프로 세액공제되고
    연금받을때 소득세는 3.3~5.5프로 내니까
    (소득이 별로 없을때)
    나쁘지않죠..

  • 5.
    '24.12.26 7:41 AM (223.39.xxx.223) - 삭제된댓글

    와우 세율 단순비교라니.. 휴..
    연말 정산 플로우를 알고 답하시길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율이고요

    세액 공제는
    차포 땐 산출세액 세액공제에요.

    미래에는 과세표준 구간도 더 촘촘해질겁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연금 넣는다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크지 않고요

  • 6.
    '24.12.26 7:43 AM (223.39.xxx.223) - 삭제된댓글

    와우 세율 단순비교라니.. 휴..
    연말 정산 플로우를 알고 답하시길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율이고요

    세액 공제는
    차포 제외한 산출세액 세액공제에요.

    산술적으로 비교 불가.
    같은 비교 구간이 아니니까요.
    미래에는 과세표준 구간도 더 촘촘해질겁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연금 넣는다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크지 않고요
    돈 못벌 때는 소액이어도 엄청 소중한거에요.

  • 7.
    '24.12.26 7:44 AM (223.39.xxx.223)

    와우 세율 단순비교라니.. 휴..
    연말 정산 플로우를 알고 답하시길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세율이고요

    세액 공제는
    차포 제외한 산출세액 세액공제에요.

    산술적으로 비교 불가.
    같은 비교 구간이 아니니까요.
    미래에는 과세표준 구간도 더 촘촘해질겁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연금 넣는다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크지 않고요
    돈 못버는 노후에는 소액이어도 엄청 소중한거에요.

  • 8. 최저시급은
    '24.12.26 7:45 AM (169.212.xxx.150)

    혹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나 기부금 이런 거 하나도 없나요?
    모든 명의가 남편이라면 기본 세금은 내야하고
    최소 신용카드 정도 사용액 있으면 다 내진 않는데..

  • 9.
    '24.12.26 8:13 AM (223.39.xxx.166)

    그리고 원글님.
    글을 이제야 자세히 보니
    원글 맥락이 이상해 답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분을 전부 다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글 올렸다면
    진짜 뜨악요..

    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정산 개념이에요.
    정밀하게 다시 계산하는겁니다.

    원글님 소득에 맞는 원천징수 분보다
    초과납부 되었을 때 그 초과 분을 환급받는 거고요.
    덜 냈다면 더 걷는게
    연말 정산 입니다.

    원천징수분 모두를 못받았다고 글 쓴거면
    원글님 정말 무지한거에요.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이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대납하는 구조고요.
    혹시 이런 시스템 모르고
    '작년연말정산에 세금원천징수한거 거의 돌려받을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구요'
    이렇게 쓰신거라면
    연금 넣는다 해도
    세금 원천징수 분은 못 돌려 받아요.
    원천징수 분은 원글님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니까요.

  • 10. ..
    '24.12.26 8:16 A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연봉 2500일때 월 세금 17000 일년 이십이하
    연봉 3000일때 월세금 30000원 일년 삼십육만원 내요
    연말정산할때 건강보험연금 퇴직금 신용카드 기부금등등 공제받으면
    세금 거의 안내요
    세금공제는 낼세금이 백이상은 되야 돌려받을게 있어요
    저도 연 2500 최저임금받고 일하는데 연말정산 서류 아예
    안내는데 5월종합소득세 낼때 세금 내역보면 급여로 일년
    7-8만원밖에 안내는걸로나와요

  • 11.
    '24.12.26 8:27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자영업자 세금 구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알면 깜놀할듯.

    최저시급 근로소득자는 진짜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거의 안내는 수준이에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잖아요.
    자영업은 신용카드 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줄 뿐
    원래 없는 개념이고요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 자영업 종류도 꽤 많아요

    즉,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외에는
    아무런 공제 없는 자영업자들 꽤 있는데
    이들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글님이 내는 단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최저임금일수록 혜택 많은 나라에요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장려금도 주는 나라니까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 못받았다고 하셔서 ㅎㅎ

  • 12.
    '24.12.26 8:28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자영업자 세금 구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알면 깜놀할듯.

    최저시급 근로소득자는 진짜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거의 안내는 수준이에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잖아요.
    자영업은 신용카드 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줄 뿐
    원래 없는 개념이고요
    그 한시적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 자영업 종류도 꽤 많아요

    즉,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외에는
    아무런 공제 없는 자영업자들 꽤 있는데
    이들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글님이 내는 단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최저임금일수록 혜택 많은 나라에요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장려금도 주는 나라니까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 못받았다고 하셔서 ㅎㅎ

  • 13.
    '24.12.26 8:29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자영업자 세금 구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알면 깜놀할듯.

    최저시급 근로소득자는 진짜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거의 안내는 수준이에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잖아요.
    자영업은 신용카드 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줄 뿐
    원래 없는 개념이고요
    그 한시적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 자영업 종류도 꽤 많아요

    즉,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외에는
    아무런 공제 없는 자영업자들 꽤 있는데
    이들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동일 소득 수준이더라도
    원글님이 내는 단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최저임금일수록 혜택 많은 나라에요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장려금도 주는 나라니까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 못받았다고 하셔서 ㅎㅎ

  • 14.
    '24.12.26 8:49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
    = 122,408원 (소수점 반올림)

    ÷12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소수점 반올림)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만요

  • 15.
    '24.12.26 8:54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
    = 122,408원 (소수점 반올림)

    ÷12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소수점 반올림)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만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 16.
    '24.12.26 9:10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최저시급 수입만 있을 때의 계산식(다른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짐)입니다.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만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 17.
    '24.12.26 9:17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최저시급 수입만 있을 때의 계산식(다른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짐)입니다.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만약, 여타 세액공제 항목이 아무것도 없다면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만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 18.
    '24.12.26 9:19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최저시급 수입만 있을 때의 계산식(다른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짐)입니다.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만약, 여타 세액공제 항목이 아무것도 없다면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 없고, 나중에 소득세 안내는 연금에 묻어뒀지만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원글님이 생각하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받는 구조 아니란걸 참고하시길요

  • 19.
    '24.12.26 9:36 A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최저시급 수입만 있을 때의 계산식(다른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짐)입니다.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만약, 여타 공제 항목이 아무것도 없다면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 없고, 나중에 소득세 안내는 연금에 묻어뒀지만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원글님이 생각하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받는 구조 아니란걸 참고하시길요

  • 20.
    '24.12.26 9:52 AM (223.39.xxx.166)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최저시급 수입만 있을 때의 계산식(다른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짐)입니다.
    여타 공제 항목 아무 것도 없다 가정했으며
    본인공제 부분도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 플로우를 아시라는 의미에서 적는거에요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2만원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 없고, 나중에 소득세 안내는 연금에 묻어뒀지만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원글님이 생각하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받는 구조 아니란걸 참고하시길요

  • 21. ,,,,,
    '24.12.26 10:28 AM (110.13.xxx.200)

    낸 세금도 많고 쓴 것도 많아야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22.
    '24.12.26 10:29 AM (223.39.xxx.166)

    최저시급 근로소득자 원글님이 내야할 소득세 계산 식.
    여타 소득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공제 항목 아무 것도 없다 가정했기에
    본인공제 부분도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 플로우를 아시라는 의미에서 적는거에요

    24,728,880원 ( 최저시급 1년 연봉)
    × 15%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3% (소득세율)
    = 122,408원 (1년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12 = 10,0201원 (월 소득세_소수점 반올림)
    한 달에 만원 남짓, 1만 201원
    원천징수로 소득세 내는 구조에요

    연말 정산 환급은 원글이 매달 소득세를
    월 소득세보다 많이 내야
    그 차액 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고
    1만원만 냈다면 차액분 201원 ×12월 = 2,412원
    연말 정산 때 더 내야하는 구조인겁니다.

    연 소득세 122,408원 × 16.5% 세액공제 = 20,197원이고요.
    연 2만원 세액 공제 받으려 연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나중에 연금 관련 소득세 올라가면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겁니다..

    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혜택 없이, 나중에 소득세 안내는 연금에 묻어뒀지만
    선택은 원글이 하는거지요.

    여유돈 연금 상품에 묻어두는건 그럴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문인건.. 원글님이 생각하는
    원천징수분 모두를 환급받는 구조 아니란걸 참고하시길요
    공제 항목이 차고 넘쳐도
    원천징수 분 전액을 차감할 수는 없어요.

    기준 재산 이하면 근로장려금도 받을건데
    최저시급 근로소득자는 혜택 많은 나라인 점 참고하시길요

  • 23. ㅇㅂㅇ
    '24.12.26 1:27 PM (182.215.xxx.32)

    ㄴ공제금액 계산 틀렸어요..
    IRP나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프로를 돌려받는거에요..
    낸 세금의 16.5프로가 아니고

  • 24. ㅇㅂㅇ
    '24.12.26 1:29 PM (182.215.xxx.32)

    세액자체가 작은 사람은 돌려받을것도 작긴하죠.
    각자 자기 상황따라 판단하며 되고.
    2400만원 연봉이면 연간세액이 18만원정도뿐이네요
    작년에 못돌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만큼 추가로 돌려받을만큼만 납입하셔도 되고...
    몇푼안되면 패스하시고요

  • 25. ㅇㅂㅇ
    '24.12.26 4:29 PM (182.215.xxx.32)

    자기가낸 세금 싹다 돌려받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르면서 댓글달지좀 말아요

  • 26. ,,,,,
    '24.12.26 7:52 P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그럼 본인이 계산법을 가져와보던가. 스스로도 모르면서 아는척 오지네..

  • 27. ,,,,,
    '24.12.26 7:54 PM (110.13.xxx.200)

    그럼 본인이 계산법을 가져와보던가. 아는척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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