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탄핵? 내란죄도 필요 없다" 노영희 변호사 천기누설! 대박

.. 조회수 : 3,536
작성일 : 2024-12-26 01:16:28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29528406

 

 

IP : 112.151.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 임진왜란
    '24.12.26 1:22 AM (90.215.xxx.187)

    빨리 체포 수갑 채워야지

    매일 매일 불안해서 살수가 있어야지

  • 2. 하루라도
    '24.12.26 1:22 AM (220.117.xxx.35)

    정신병자같은 둘을 끌어내려야죠
    일단 탄핵 하나만 집중해 끝을 내야해요

  • 3. 쇼윈도부부
    '24.12.26 1:24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하나는 술 못 먹고
    하나는 구두약 못 발라서 클랏다

  • 4. 쇼윈도 부부
    '24.12.26 1:25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어쩌냐
    하나는 술 못먹고
    하나는 구두약 못 바르고 클랏다

  • 5. 1월
    '24.12.26 1:49 AM (125.178.xxx.170)

    안으로 탄핵 인용되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 6. ..
    '24.12.26 2:23 AM (203.211.xxx.100)

    1월 안으로 탄핵 인용되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22222

  • 7. 헌법 82조 위반
    '24.12.26 2:33 AM (117.111.xxx.40)

    으로 탄핵 시킨후.

    내란죄.반란죄.외환죄로 사형 시킬 수 있는건가요?

  • 8. ..
    '24.12.26 4:04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저것둘이 체포되도 안심할수가 없어요
    어찌나 꼼꼼하게 사람들 도처에 심어놨는지..
    체포고 뭐고 그냥 사형가면 안되나요.

  • 9. 노영희왈요약
    '24.12.26 6:31 AM (118.47.xxx.16)

    말이빠른 노영희변호사의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리 관련 주요 논점

    헌법 82조 위반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서명이 필요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계자 서명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지

    적됨.

    헌재는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재는 국무회의 기록 및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음.

    이에 대해 "송달 간주"를 적용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입장.

    헌재는 내란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82조 위반만으로도 탄핵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

    다고 판단.

    내란죄와 탄핵의 관계

    내란죄 심리 없이도 헌법 위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됨.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전

    망.

    탄핵 절차의 간소화 가능성

    헌재는 증인을 대거 소환하지 않아도 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국무회의 참석자만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절차가 간단해질 것으로 예상됨.

    탄핵 방해 시도와 헌재의 대응

    대통령 측이 절차 지연 및 송달 거부 등으로 방해를 시도.

    헌재는 대법원 2020년 판결에 따라 송달 간주와 궐석재판(불출석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

    이러한 방어 전략은 모두 대비하고 있음.

    결론


    헌재는 헌법 82조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확신.

    재판 절차는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큼.

    내란죄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 심판의 결과는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임.

  • 10. 1450원을
    '24.12.26 7:07 AM (218.149.xxx.208)

    돌파했는데,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 '돈'들이 한국을 신뢰할 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642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오르다니 23 ㅇㅇ 2024/12/26 2,892
1667641 매니큐어 두가지색을 믹스해서 써도 되나요 ㄴㄴ 2024/12/26 180
1667640 인간이 아니라 악귀를 뽑아놨네 1 우와 2024/12/26 679
1667639 근데 언론은 근본적으로 왜 그러는거예요? 12 oo 2024/12/26 1,005
1667638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분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5 직장인 2024/12/26 664
1667637 김용현 기자회견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11 어리둥절 2024/12/26 5,143
1667636 다리 아픈데(무릎) 밀가루랑 황설탕 발라보신 분 15 다리 2024/12/26 1,069
1667635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직장 오래 다닐수 있나요? 8 굳이 2024/12/26 626
1667634 판교 직장인들 많이 거주하는 지역 어디일까요? 10 ㅇㅇ 2024/12/26 1,348
1667633 만약 최상목 부총리가 7 2024/12/26 1,810
1667632 김용현, 윤석열에 계엄건의전 한덕수에게 사전보고했다. 1 2024/12/26 877
1667631 치아교정, 진료시 치위생사 범위 1 불안 2024/12/26 393
1667630 고지혈증에 달걀은 어떤가요 5 ㅇㅇ 2024/12/26 1,545
1667629 삼성전자 65,000원 매수가 원금회복? 2 궁금 2024/12/26 1,937
1667628 (일상) 치앙마이 커피 드셔보신 분 4 ㅇㅇ 2024/12/26 596
1667627 포도막염 관리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3 감사 2024/12/26 498
1667626 아이의 화법 3 ㅇㅇ 2024/12/26 1,025
1667625 김건희가 미쳐가나보네요 3 ㅁㄴㅇㄹ 2024/12/26 6,466
1667624 권한 '대행인데 3 2024/12/26 773
1667623 정치후원금 어디에 할까요? 7 감사 2024/12/26 415
1667622 한덕수 대행..중국단체관광 무비자 적극 검토 15 2024/12/26 2,379
1667621 이제는 압력솥 없이는 못살 거 같아요 14 일상의 식사.. 2024/12/26 2,163
1667620 건조기에 줄지 않는 옷 알려주세요.(여학생) 7 잘될거야 2024/12/26 645
1667619 노후 재테크 한번 봐주세요 5 ㄴㄴ 2024/12/26 1,932
1667618 증여세 넘 대단하네요 46 세금 2024/12/26 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