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자의 글/댓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퍼플렉시티 조회수 : 950
작성일 : 2024-12-25 08:40:38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글과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4.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

 

신고 시에는 해당 댓글의 내용과 게시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죄 관련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7].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

[1] 글 쓰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1758

[2] [단독] 추경호 측 원내대표직 복귀 가능성 없다…친한계 '내란 동조자 ...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3747707

[3] "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 전단…'내란 선동' 신고당해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012320001749

[4]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5] 시민사회단체들 “탄핵은 첫발…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807001

[6] 자유게시판 : HOME > 소통/공감 > 소통게시판 > 자유게시판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

[7]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9200530

[8] 내란선동죄 처벌,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123

[9] 한덕수 '내란 동조' 여기에 달렸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26015

 

IP : 1.231.xxx.1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나무
    '24.12.25 8:44 AM (14.32.xxx.34)

    내란 범죄는
    공소 시효도 없다면서요
    동조자도 마찬가지겠지요?

  • 2. 퍼플렉시티
    '24.12.25 8:47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그럼 내란동조자도 마찬가지인가

    네, 내란동조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3][7].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처벌 범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3. 증거 보존의 중요성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는 증거의 보전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5].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및 처벌
    내란 동조 의심 행위는 경찰청 안전신문고, 국가수사본부, 또는 특정 정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3. 퍼플렉시티
    '24.12.25 8:47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네, 내란동조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3][7].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처벌 범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3. 증거 보존의 중요성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는 증거의 보전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5].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및 처벌
    내란 동조 의심 행위는 경찰청 안전신문고, 국가수사본부, 또는 특정 정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4. 일단
    '24.12.25 9:10 AM (211.214.xxx.61)

    저장합니다
    내란관련 글이나 댓글이라 생각한다면 캡쳐부터 해놔야겠네요

  • 5. 퍼플렉시티
    '24.12.25 10:13 AM (1.231.xxx.121)

    네,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6. ㅇㅇ
    '24.12.25 10:20 AM (218.148.xxx.50)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

  • 7. ...
    '24.12.25 10:26 AM (119.71.xxx.80)

    감사합니다!!! 내란동조자들 청소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69 거짓말쟁이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네요.. 2 ... 2025/01/24 1,194
1675368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하나요. 11 .. 2025/01/24 2,449
1675367 손흥민 간만에 2골 넣었네요 2 ㅇㅇ 2025/01/24 1,197
1675366 “공수처, 이거 받고 힘내는 거야” 쏟아지는 응원 화환 8 짠내나는 일.. 2025/01/24 4,739
1675365 퇴직후 서울1호선 라인요 6 시니어 2025/01/24 2,732
1675364 핸드폰 좋은거 왜쓰세요? 24 ㅇㅇ 2025/01/24 5,470
1675363 K패스 경기패스 4 .. 2025/01/24 1,310
1675362 홍합분말 사 보신 분? ..... 2025/01/24 378
1675361 식당하는데요. 알바 명절 보너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6 아아 2025/01/24 3,195
1675360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 ../.. 2025/01/24 2,634
1675359 왼쪽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 아파요 4 ... 2025/01/24 1,608
1675358 김명신의수상한 계좌 입출금 3 ㅇㅇㅇ 2025/01/24 3,850
1675357 안양평촌 준신축 갈만한곳 알려주셔요 6 ㅇㅇ 2025/01/24 1,075
1675356 다 바보같아요 2 .... 2025/01/24 1,462
1675355 부모님 부양에 돈이 이중으로 드는거 같아요. 43 ... 2025/01/24 16,108
1675354 국민의힘당 여론 조사 약진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설 18 .. 2025/01/24 2,898
1675353 하루 양치 3번하고 취침전 또 하시나요? 12 ... 2025/01/24 3,459
1675352 김종대위원님 3 궁금 2025/01/24 1,816
1675351 임시공휴일에 카드대금 결제는 될까요? 4 ㅇㅇ 2025/01/24 2,276
1675350 이러면 마음 좋지않은거 알면서 고3큰애를 보면 참.. 12 2025/01/24 3,024
1675349 투블럭 충격. 그럼 미성년법 적용이잖아요. 7 ..... 2025/01/24 5,512
1675348 다 엄마 잘못이라네요 10 2025/01/24 6,174
1675347 계엄되었을떄를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끔찍 2 ㅎㅎ 2025/01/24 1,240
1675346 내일부터 연휴시작. 하루휴가내면 9일 휴일이네요 5 ㅇㅇ 2025/01/24 2,376
1675345 국힘갤 근황 ) 앞으로 김문수 얘기함 좌빨이래요 ㅋㅋ 5 ㅇㅇㅇ 2025/01/24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