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아정신과 보험 적용 안 받고 일반으로 다니는게 나을까요?

dd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24-12-24 23:09:49

소아정신과 보험 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거 있을까요?

 

일반으로 비싼돈 내고 다닐까요 아 진짜 스트레스네요 ㅜㅜㅜㅜ 

IP : 218.153.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4 11:19 PM (210.205.xxx.40)

    다들 처음에 통과의례로 하는 생각입니다만
    정신과 치료는 한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소아라면 1~2년 각오하실수도 있어요
    천천히 잘치료하려면 그런생각 걱정 하지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때 치료 잘하고 나면
    불이익이 없어요
    보험 가입도 보험회사에서 알수 없더라구요

  • 2. 바람소리2
    '24.12.24 11:25 PM (114.204.xxx.203)

    보험 해도 돼요
    블이익 없어요

  • 3. 진진
    '24.12.24 11:41 PM (169.211.xxx.228)

    대신 실비청구는 좀 고려해보셔야할듯요
    실비청구하면 나중에 실손보험 갱신해야할때 보험사에 따라 안해주는곳도 있어요

    제가 2세대에서 3세대로 갈아탈때
    5년이내에 정신과 약 먹은적 잇냐고 물엇고
    그렇다고 하면 3세대로 이동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농협생명인데.우채국 실손은 또 안묻더라구요

    일단 정신과 치료비 실손청구만 안하면 실손보험에서도 알아낼수는 없어요

    그외 소아때 정신과 치료 받은거 절대로 아무도 알수 없어요

  • 4.
    '24.12.24 11:51 PM (210.205.xxx.40)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보험회사나 회사들이 나의 의료기록이나 치료기록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수없어요
    건강보험은 의료기록을 당사자의 형 동생이와도 안알려줘요.

  • 5. 정말 부자세요
    '24.12.25 6:01 A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진료코드 정신과질환으로 건보에 기록 되고 수가대로 병의원에서 받아요.
    그래서 정신과질환코드 없이 완전 일반 자기부담으로만 진료, 처방약 받으면 건보 혜택 안 받는거 가능해요. 의사에게 미리 말하고요
    진료비 처방약 완전 자기부담으로만 하겠다고요.
    부자라면 가능한데요. 지인 중에 그런 사람 있긴 해요.
    소아정신과는 오래 다녀야 될텐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 될겁니다.
    이경우 개인이 든 보험도 사용 못 하겠죠. 정신과질환코드가 없어서요. 이 부분은 잘모릅니다.

  • 6. 정말 부자세요
    '24.12.25 6:04 AM (220.122.xxx.137)

    진료코드 정신과질환으로 건보에 기록 되고 수가대로 병의원에서 받아요.
    그래서 정신과질환코드 없이 완전 일반 자기부담으로만 진료, 처방약 받으면 건보 혜택 안 받는거 가능해요. 의사에게 미리 말하고요. 정신과 질환 기록 남기지 않아야한다고요.
    진료비 처방약 완전 자기부담으로만 하겠다고요.
    부자라면 가능한데요. 지인 중에 그런 사람 있긴 해요.
    소아정신과는 오래 다녀야 될텐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 될겁니다.
    이경우 개인이 든 보험도 사용 못 하겠죠. 정신과질환코드가 없어서요. 이 부분은 잘모릅니다.

  • 7. 정말 부자세요
    '24.12.25 6:10 AM (220.122.xxx.137)

    혹시 아들이면 오래 진료 받는게 기록에 남으면 군 문제와 연결돼요. 정상적인 군 생활 어려우면 기록이 돼요.
    다방면으로 잘 알아보시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송민호 같은 케이스죠.
    진료 보면서 약 먹으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현역으로 군 생활 힘들수 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878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게 옛날에도 있었나요 ?.. 7 궁구미 2025/04/03 2,278
1698877 니라를 팔아도 국힘이라는 말.... 24 2025/04/03 3,626
1698876 재보궐 부정선거 확실하네요 7 ........ 2025/04/03 5,560
1698875 정신과를 바꾸고싶은데.. 서울강서양천.. 2025/04/03 1,155
1698874 올리브오일 가격은 안떨어지려나요? 5 ..... 2025/04/03 2,005
1698873 윤석열 태어난 곳을 파가저택해야 ! 10 ........ 2025/04/03 2,120
1698872 해감하지않고 백합조개를 냉동시켜버렸어요ㅜ 9 달짝 2025/04/03 1,950
1698871 구로구 교회쪽 투표결과 대박이네요 14 ㅇㅇ 2025/04/03 6,526
1698870 이번주 아이다섯 재혼부부 남편의 양육태도 7 이혼캠프 2025/04/03 3,892
1698869 아직은 TK한테 기대하는게 어려운 이유....(갤럽) 13 ... 2025/04/03 2,810
1698868 12월 3일, 나는 국회의사당 본청의 불을 모두 밝혔다 5 mm 2025/04/03 1,946
1698867 [탄핵] 푸바오 친구가 생겨서 보기 좋네요 15 happyw.. 2025/04/03 3,036
1698866 2세대실비보험 강제전환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10 .. 2025/04/03 2,999
1698865 엘리트의민낯 5 후진국 2025/04/03 3,591
1698864 장재원 진짜 죽은 거 맞아요? 47 ++ 2025/04/03 28,695
1698863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이 웃었다 3 8대0만장일.. 2025/04/03 1,755
1698862 담양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승리. 이재명 휘청 27 ㅇㅇ 2025/04/03 4,599
1698861 선재를 박형식이 했어도 대박이었겠어요 11 . 2025/04/03 4,434
1698860 의대생들이 수업거부하는 진짜 이유 29 진실이네 2025/04/03 4,764
1698859 국민항쟁이 선고 날짜 잡았다 3 ㅇㅇ 2025/04/03 1,532
1698858 거제시장 변광용후보 당선확정 12 2025/04/03 3,726
1698857 채칼 추천 2 딸하나 2025/04/03 1,494
1698856 "사전투표 한 적 없어" 투표소 소동 7 ..... 2025/04/02 2,154
1698855 나는솔로는 피디때문에 늘 경상도에서 5 비와 2025/04/02 3,678
1698854 47세인데 mardi 옷 입으면 좀 그런가요? 25 ... 2025/04/02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