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이 권고 퇴직

. . 조회수 : 4,481
작성일 : 2024-12-24 13:20:40

3교대였고 이제 퇴직이 며칠 안남았는데

3년전 회사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치료 안받아 지금은 더 심해요 

그런데 회사에선 남편 절뚝거리는걸 파킨슨도 아닌데

건강 검진서 냈는데도  퇴직하게 됐어요. 내년 7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미리 내보낸데요. 산재가 3년 지남 안된다고도 하고 검진서 주면 복지공단에 내면 되는건지..

추석 설 총 100프로 상여금 줘서 9월에 50% 110만원 받았고

담달 1월에 설 상여금 50% 가 남아있는데 이거 못받나요?

성과금도 1월에 결정해서 2월초에 주는데 이것도

안주려고 내쫓는거 같아요.

실업급여는 매달 3만 얼마씩 20년 가까이 뗐고 

 9개월 189만원 같구요. 지역건강보험료 떼면 얼마 안되요 

워크넷에서 매달 신청하며 구직활동 해야 주나본데

절차도 복잡한가요? 교육 듣거나 고용노동부 가서 신청해야는거 같은데

어떤가요?

아이들 대학생들인데 퇴직과정이 3개월안에 급작스레

이뤄져  갑자기 난감해요

 

 

IP : 39.7.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재
    '24.12.24 1:28 PM (211.109.xxx.181)

    그 회사에서 다친거면 산재 받을 순 없나요?

  • 2. 나무나무
    '24.12.24 1:32 PM (14.32.xxx.34)

    퇴직 후 3년간은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
    건강보험료 내는 제도가 있대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고요
    12월 말로 퇴직하면
    내년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당연히 못받겠죠

  • 3. ..
    '24.12.24 1:35 PM (39.118.xxx.199)

    지역 한국노총에 연락해 찾아 가셔서 무료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당시 넘어져 다쳤으면 치료를 왜 안받으신거죠?
    어휴. 답답하네요.
    진단서라도 좀 떼 두시지

  • 4. 노무사랑
    '24.12.24 1:36 PM (59.7.xxx.217)

    상담 해보세요. 이런돈 아까워 마시고요.

  • 5. 아고 어째요
    '24.12.24 1:38 PM (115.164.xxx.163)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시고 할 수 있는건 다 해봐야죠.
    산재신청도 하고 실업급여야 권고사직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잘 될날이 있을거예요. 힘내세요.

  • 6. 산재 관련해
    '24.12.24 1:45 PM (125.178.xxx.170)

    전문상담센터에다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https://www.replyalba.com/pt/MDagJSjnh3

    남편 분 울화병 생기겠어요.
    정말 잘 처리되면 좋겠네요.

  • 7. ...
    '24.12.24 1:45 PM (1.232.xxx.112)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금액 줄여줍니다.

  • 8. 영등포구
    '24.12.24 2:40 PM (39.118.xxx.117)

    영등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노동상담을 합니다.
    좋은 노무사님들이 많으니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https://naver.me/FTOPVhzk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479 영장발부 소식 듣고 물개박수 치는 김어준 10 ㅇㅇ 2024/12/31 4,141
1649478 지가 황제로 아는 윤계엄... 7 탄핵인용 2024/12/31 1,797
1649477 참담합니다 9 백만순이 2024/12/31 2,885
1649476 체포 영장 발부되었네요. 줄리도 조만간 체포되는 건가요? 9 ... 2024/12/31 2,296
1649475 이제 같은 제목의 글로는 쓰지 않기로 하면 어떨까요? 16 유지니맘 2024/12/31 1,402
1649474 또 일주일간 질질 끌겠네 1 2024/12/31 1,681
1649473 질문) 고향기부제 무안에 했는데요. 2 ㄱㄴㄷ 2024/12/31 1,283
1649472 법원이 밝히는 윤 체보 사유 10 2024/12/31 5,731
1649471 (체포&애도) 마늘장아찌가 짜요. 3 나루 2024/12/31 829
1649470 대통령 경호원은 누가? 5 연말선물 2024/12/31 2,237
1649469 최상목은 헌재 3인 즉각 임명하라 6 그레이스 2024/12/31 994
1649468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의 소행”…테러 예고 이메일, 경찰 수사 .. 2 뭡니까?이거.. 2024/12/31 3,286
1649467 그래서 언제 잡으러 가는거예요 6 현소 2024/12/31 1,377
1649466 체포영장 이거 큰가요?...답변은 댓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확! 7 .... 2024/12/31 2,750
1649465 순둥순둥한 남자가 바람 더 잘피나요? 15 ㅇㅇ 2024/12/31 3,054
1649464 김어준체포지시에 언론인들 안부끄럽나 12 ㄱㄴ 2024/12/31 2,084
1649463 아래 지하철 자리양보에 덧붙여..임산부석이 있으니 자릴 안 비키.. 0011 2024/12/31 912
1649462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3명 임명하라 1 ㅇㅇ 2024/12/31 512
1649461 임명하라 특검해라 2 .. 2024/12/31 466
1649460 최상목은 사인해라 5 ㅅㅅ 2024/12/31 839
1649459 2일이내 구속영장이 안나오면 풀려난답니다 13 윤수괴 2024/12/31 3,483
1649458 뒤늦게 너를 닮은 사람 요약본 보는데 2 .. 2024/12/31 1,222
1649457 최상목 사인해라 5 .... 2024/12/31 767
1649456 체포까지 7일간의 기한이 있다던데 3 ㅇㅇ 2024/12/31 1,353
1649455 속이 시원하네 1 ... 2024/12/31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