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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첨 하는데요

...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4-12-23 16:01:07

전세금의 10프로  계약금내고 계약서쓸때 집주인없이

 공인중개사하고 저하고 둘이 써도 되는건가요

 

  여기가 대전인데 집주인이 서울에 있어요

  집주인 얼굴도 못보고 통화도 못해봤어요

 

 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얼굴을 안보고 전화통화도 안해보고 

 이렇게 계약을 원래 해도 되는지

 

  집주인은 이사날짜에는 오겠죠?

   그때 얼굴보는건가요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IP : 221.160.xxx.14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3 4:02 PM (59.12.xxx.29)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받고 위임장도 받아야죠
    통화도 하고요

  • 2. ㅎㅎㅎㅎㅎ
    '24.12.23 4:03 PM (67.161.xxx.105)

    아뇨 ㅡㅡ
    수상한 계약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 3. ㅇㅇ
    '24.12.23 4:06 PM (14.5.xxx.216)

    아니오 집주인을 만나야죠
    서울에서 대전이 뭐가 멀다고 못오나요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오면 모를까요
    집주인도 대리인도 없이 무슨 부동산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는건지
    말이 안되죠

  • 4. 윗님
    '24.12.23 4:08 PM (221.160.xxx.141)

    집주인이 서울에 있어서 못온다고 ...
    그럼 설마 이사날짜에는 오는거죠? 그때 잔금 치러야하는데...
    계약서쓸때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누구한테 받나요? 공인중개사?

  • 5. 서울에서
    '24.12.23 4:11 PM (121.165.xxx.112)

    대전이 2박3일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못 올 이유가 없죠.
    저라면 그런 거래는 안합니다

  • 6. ㅇㅇ
    '24.12.23 4:11 PM (118.235.xxx.27) - 삭제된댓글

    전세사기 예약?

    1.집주인 얼굴
    2.집주인 신분증 (요새는 인감인가요?)
    3. 등기부 등본 상 인적사항

    이 3가지가 일치하는지 보시고

    4. 집주인 세금납부 확인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미납 세금 없는지 확인

    5. 등기부 상의 집 담보대출 금액도 확인

    하는거 아녀요?

  • 7. ...
    '24.12.23 4:12 PM (59.12.xxx.29)

    공인중개사가 이상하네요
    대리인 계약인데 왜 서류 얘기를 안하죠?
    당연히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야 해요

  • 8. ㅇㅇ
    '24.12.23 4:14 PM (118.235.xxx.27) - 삭제된댓글

    저라면 저 집 계약 안 합니다

  • 9. ㅇㅇ
    '24.12.23 4:14 PM (14.5.xxx.216)

    계약할때는 집주인 맞는지 신분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 보내시면 되고요
    잔금때는 차라리 집주인없이 송금할수 있어요
    집주인의 계좌인거 확인됐으니까요
    대출없는지 등기부등본 깨끗하지 당일 확인후에요

    집계약할때 누가 집주인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한다는건지
    부동산이 이상해요
    그런 계약은 안하는게 맞다는 제생각입니다

  • 10. ..
    '24.12.23 4:19 PM (117.111.xxx.82)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인중계사에서 사기당하는 법이지요
    피같은 돈 다날립니다

  • 11. 윗님
    '24.12.23 4:23 PM (221.160.xxx.141)

    계약서쓸때 집주인이 서울에있어도 와야한다는 말씀이죠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공인중개사하고 다시 얘기할께요

  • 12. .....
    '24.12.23 4:28 PM (211.234.xxx.156)

    집주인 없이 할 꺼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주인 도장 다 받아야되고 (통화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와야한다고요.
    집주인하고 서로 신분증 확인하고요.

  • 13. 공인중개사에게
    '24.12.23 4:28 PM (1.217.xxx.164) - 삭제된댓글

    보통은 계약 때 직접 오고, 잔금 때는 안 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부탁하세요.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인감 날인한 위임장 등기로 미리 받아달라고요.
    당일날 전화로 임대인에게 인사드리겠다고도 하시고요.

    반드시 입금 통장은 임대인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혹시나 까다롭다고 운운하면 직접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안 오시면 계약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리권 없는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구청에 신고하세요.

  • 14. ...
    '24.12.23 4:29 PM (115.143.xxx.203)

    집주인이 직접 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서 작성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15. 일단
    '24.12.23 4:31 PM (222.106.xxx.184)

    1.적어도 등기부등본 상에 건물주 인적사항과
    부동산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건물주 신분증 확인 해서 대조 하셔야 하고요.
    2.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대략적인 거 건물주랑 통화는 하세요.
    기본적으로 건물주 연락처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보통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맡아놓고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전,월세 계약 담당해주고 관리 해주고 하기도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거 확인은 하셔야죠.

  • 16. 공인중개사에게
    '24.12.23 4:31 PM (1.217.xxx.164)

    임대인은 보통 계약 때 직접 오고, 잔금 때는 안 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부탁하세요.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인감 날인한 위임장★ 등기로 미리 받아달라고요.
    당일날 전화로 임대인에게 인사드리겠다고도 하시고요.

    입금 통장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혹시나 까다롭다고 운운하면서 거절하면 직접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의 기본인데, 이를 거절하면 계약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권 없는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전세사기 의심된다며 구청에 신고하세요.

  • 17. 그냥
    '24.12.23 4:36 PM (223.38.xxx.39)

    안한다 하시고 다른중계사랑 다른 집 하세요

  • 18. 그냥
    '24.12.23 4:37 PM (223.38.xxx.39)

    윗분들 말이 맞는데 중계사가 중간에 안 챙기는 건
    뭔가 수상한 거래거나 책임강이 없는 거에요

  • 19. 윗님
    '24.12.23 4:39 PM (221.160.xxx.141)

    계약서쓸때 직접오고 이사하고 잔금치르는날에는 집주인 올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잔금은 이사하는 당일날 주는건가요?
    아님 그 전날 주는건가요?
    그 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놔서 이사하는 당일날 법무사한테가서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 20. ...
    '24.12.23 4:42 PM (59.12.xxx.29)

    계약서 쓸때 주인이 와야하는데 못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으셔야해요
    통화도 하고요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해야합니다
    잔금은 이삿날 줍니다

  • 21. ㅇㅇ
    '24.12.23 5:03 PM (14.5.xxx.216)

    전세권 설정까지 해놓은 복잡한집에 계약할때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하려구요?
    꼭 그집 계약을 하셔야겠어요?

  • 22. 그양
    '24.12.23 7:24 PM (211.211.xxx.168)

    세상에집이 그집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ㅗ 굳이?
    값이 많이 싼가요?
    그럼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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