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gs편의점 담배권갖고 옆점포로 확장이사가는데 이대로 당해야하나요?

ㅇㅇㅇ 조회수 : 4,085
작성일 : 2024-12-23 00:50:41

이게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1층 상가에 gs편의점 세를 놓았는데
옆으로 이전을 하네요(담배권은 gs에 있음)

저는 임대기한이 1년 더 남았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통보 없었구요
타지역에 살고있어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길가다가 새 점포를 발견하고 물어보니
편의점 알바가 옆으로 이사간다고 얘길하네요
저희점포는 비워놓을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ㅠ
저희 점포가 gs이전에도 편의점 자리였고 담배권도 갖고있어 제가 비싸게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담배권만 뺏고 옆으로 이사가는게 말이 되는건지ㅠ

코로나로 권리금까지 천만원 낮춰주고

금리가높아 힘들었는데

이렇게 허탈할수가 없네요

저 어쩌나요ㅠ

IP : 175.210.xxx.22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3 12:51 AM (58.227.xxx.65)

    아마 거기가 더 넓죠? 요즘 편의점 매장 넓히느라 그래요 ㅠㅠ

  • 2. 계약기간이
    '24.12.23 12:54 AM (218.145.xxx.232)

    있는데 개념없이 뺄까요?

  • 3. ㅇㅇ
    '24.12.23 1:01 AM (114.206.xxx.112)

    세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4. 세만
    '24.12.23 1:04 AM (58.29.xxx.96)

    잘내면 어쩌겠어요?
    그자리가 더 좋은가보죠.

    담배권도 편의점 소유지
    님하고는 상관없어요.

  • 5. ...
    '24.12.23 1:04 AM (106.102.xxx.254)

    가족이 편의점 해서 좀 아는데

    위와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부임차
    (명의는 회사고 점주는 회사와 계약)
    인데

    계약기간동안 그냥 월세를 낼 모양이죠.

    그리고 담배권은 가게자리에 나오는게
    아니라 점주한테 나옵니다.
    (점주가 그만둘때는 다음
    인수자에게 넘갸줘야한다는
    단서가 붙겠죠)

  • 6. 원글이
    '24.12.23 1:08 AM (175.210.xxx.227)

    편의점 자리라 비싸게 매입했는데
    더이상 편의점 세를 못놓게 되면 망하는거 아닌가요?
    담배권도 그사람이 가져갈것같고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공실로 1년을 두고 월세를 낼것같진 않은데
    어떤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 7.
    '24.12.23 1:10 AM (221.138.xxx.92)

    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듯...

  • 8. 원글이
    '24.12.23 1:12 AM (175.210.xxx.227)

    무슨착각이요?

  • 9. ...
    '24.12.23 1:17 AM (106.102.xxx.254)

    계약기간에는 월세는 내겠죠.

    그리고 원글님이 편의점 자리라고 매입하셨으면
    Gs랑 편의점 계약할때
    담배권은 이전 못한다는 단서를 붙였아야하겠죠.


    담배권이 뎦으로 이동할때 구청에서 공고를 내요.
    그때 신청을 하세요.
    그럼 이전할때랑 원글님 매장이랑 추첨해요.

    더 확률울 높일려면 님매장애 칸막이공사를 해서
    몇개를 신청할수 있어요.

    너무 전문적인대 아무튼 편의점 개발부서애서
    담배권 딸려고 별의별행동알 다하죠.

  • 10. 원글이
    '24.12.23 1:31 AM (175.210.xxx.227)

    만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제가 집주인권리로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점 안하고 담배권을 이사한곳에선 사용이 가능한가요?

  • 11. ...
    '24.12.23 1:34 AM (106.102.xxx.254)

    폐점하고 다시 담배권 신청하겠죠.

    그럼 공고를 내죠.

    집주인권리로 신청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구청 담당부서에 물어보세요.

  • 12. ....
    '24.12.23 4:56 AM (106.101.xxx.165)

    담배권이 있었던 시기를 잘 생각해보셔요
    담배권은 공실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따놓은걸거에요
    그전 담배권은 전 세입자가 따놓은것일수도 있어요
    기본월세 담배팔아 충당한단 이야기가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아마 남은기간 월세 내고라도 이전할생각인가보네요
    담배권은 직선길이 50미터인가 제한이 있을거고
    대형슈퍼는 까방권 있는걸로알아요
    지금 이전해도 담배권은 가져갈수도 있지 싶어요
    1년 월세 부담하기로하고 이전한다면 제지는 못할것 같긴 하네요
    만약 담배권을 지금 이전하는 세입자가 못가져간다해도
    1년남은 월세부담한다는데 당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당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 13. ....
    '24.12.23 4:59 AM (106.101.xxx.165)

    담배권있어서 비싸게 매입을했고 계약기간도안에 받으시는거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면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현 점주랑 이야기해보시는게 제일 빠를듯

  • 14. ....
    '24.12.23 5:00 AM (106.101.xxx.165)

    임대인인데 권리금을 받으셨어요???

  • 15. 상가에
    '24.12.23 7:33 AM (124.54.xxx.37)

    요샌 딱 어느점포만 편의점 할수있고 약국할수있고 하던데 그렇게 막 옆으로 이전하고해도 되나요? 저도 상가관심있을때 약국자리라며 거의 1.5배 비싸던데요

  • 16. 그 자리
    '24.12.23 7:41 AM (27.169.xxx.214)

    그 자리에 편의점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은 잘못?

  • 17. 담배권은
    '24.12.23 8:40 AM (125.179.xxx.40)

    함부로 이전 못 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해요.
    옆으로 이전은
    말도 안되는 건데
    회사와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주인에게 상의도 없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회사에 빨리 연락 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18. 약국
    '24.12.23 8:48 AM (220.80.xxx.177) - 삭제된댓글

    약국 자리도 병원이 없어지면 끝입니다,
    우리지역에서 그걸 봤거든요
    어느날 병원이 문을 닫는거,

  • 19. GS가
    '24.12.23 8:49 AM (118.235.xxx.54)

    담배권을 샀을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475 이번에는 계엄을 막았지만 다음에는요? 14 ㅡㆍㅡ 2025/02/19 2,024
1683474 여러분 미장 제가 들어가요 14 ㅎㅎ 2025/02/19 3,301
1683473 홍가리비가 국물내기로도 좋나요? 5 가리비 2025/02/19 644
1683472 마은혁 판사 임용건은 요즘 잠잠하네요 8 근데 2025/02/19 1,869
1683471 당근 거래 초보입니다 6 2025/02/19 838
1683470 아나운서 누구 괜찮아보여요? 4 방송 2025/02/19 1,251
1683469 글 좀 찾아주세요^^; 2 ** 2025/02/19 501
1683468 집보다 나가서 마시는 커피가 맛있나요 18 ㄱㄱ 2025/02/19 3,006
1683467 이혼숙려캠프 집청소 상태 20 집안 2025/02/19 5,992
1683466 혹시 보험설계사분계신가요? 3 보린이 2025/02/19 843
1683465 전업이 인정받는법? 23 궁금 2025/02/19 2,491
1683464 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16 0000 2025/02/19 1,356
1683463 외국인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19 엄마 2025/02/19 13,293
1683462 저에게 상처줬던 사람은 꼭 잘 안돼요 15 ... 2025/02/19 2,746
1683461 전 반대로 구축이 편하네요 6 ㅇㅇㅇㅇ 2025/02/19 2,355
1683460 걷기운동 몇분정도 하세요? 8 시간 2025/02/19 1,962
1683459 무생채 어떻게 절이는게 맛있나요? 19 스마일 2025/02/19 2,815
1683458 그날 헬기가 계획대로 떴다면, 계엄 해제 못할 뻔했다 9 ㅇㅇ 2025/02/19 1,632
1683457 영화 위키드 초록얼굴 질문있어요 6 초록 2025/02/19 902
1683456 대문에 여고 선생님에 대한 소소한 반론 19 흠흠 2025/02/19 2,101
1683455 여수 여행 급 떠나는데, 맛집 아실까요? 16 콩콩 2025/02/19 1,692
1683454 대장내시경 전에 7 ... 2025/02/19 922
1683453 40대중반 이후에 개명하신 분 계신가요? 제발 조언 좀 6 000 2025/02/19 1,386
1683452 70대가 90대 성범죄기사 5 00 2025/02/19 1,525
1683451 얇은 롱패딩 싸서 안에 껴입는 건 어떨까요 14 롱패딩 2025/02/19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