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중인데 퇴사를 못하게 하네요

d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24-12-22 13:38:06

 

입사 한달되었는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네요......

 

 

IP : 114.203.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1:43 PM (24.66.xxx.35)

    원글 참 순진하시네요.
    그냥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무슨.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켜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리 노동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는 서류 등만 없애지 말고 넘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 2. ..
    '24.12.22 1:44 PM (121.125.xxx.140)

    수습기간이면 통보후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받은게 있으면 그서류 그대로 전달하고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면 인수인계서 쓸 필요도 없고.

  • 3. 노동교육
    '24.12.22 1:46 PM (118.235.xxx.197)

    받아본적이 없으니 그렇죠 첫댓님아
    그리 잘알면 아는것만 얘기하면되는데 왜 타박들을 그리 하는지..

  • 4. ....
    '24.12.22 1:49 PM (24.66.xxx.35)

    원글 뿐만 아니라 82에서 보면 인수인계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요.
    꾸준히 올라오는 인수인계 이야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 5. 계약서
    '24.12.22 2:23 PM (83.85.xxx.42)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면 고용자 고용인 모두 바로 자르거라 퇴사 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 6. 고등과정에
    '24.12.22 2:31 PM (118.235.xxx.197)

    쓰잘데기없는거 넣지말고 성교육(육아실습) 경제교육 노동교육 했으면 하는바램을 십여년전부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변하는건 없네요 교육부고위공뭔이 됐어야하는건지..

  • 7. .....
    '24.12.22 3:57 PM (175.117.xxx.126)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얼마 이전에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1주일 ~1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준수해서
    15일이면 15일 이후 퇴사하시면 되고
    1개월이면 1개월 후 퇴사하시면 되는데
    미리 사장에게 저는 퇴사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상 1개월 후 날짜인 언제 퇴사하겠다. 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이에 직원을 구하면 인수인계 하겠다. 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137 사랑제일교회 다른 특임전도사 긴급체포 8 ㅅㅅ 2025/02/04 3,028
1679136 토종생강 9 시골꿈꾸기 2025/02/04 934
1679135 골목길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26 2025/02/04 2,647
1679134 아파트 고민 5 고민 2025/02/04 1,205
1679133 "와!이재명습격 벤츠차주 (극우교회영상) 8 ... 2025/02/04 2,273
1679132 서희원은 패혈증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30 dd 2025/02/04 21,675
1679131 A레벨학교, 특례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3 .. 2025/02/04 715
1679130 요리 잘 하시는 분들 진심 부러워요 7 ** 2025/02/04 1,395
1679129 네이버에서 해외 물건 사는 거 잘 아시는 분?? 4 궁금 2025/02/04 663
1679128 50세 남자 선물 7 커피 2025/02/04 822
1679127 이슬람 포교하려고 11 ㅁㄴㅇㅈㅎ 2025/02/04 1,812
1679126 자녀 결혼시 지원금 차이.. 27 .. 2025/02/04 4,471
1679125 다들 친정부모 모시고 있네요. 38 2025/02/04 6,064
1679124 수서역이나 아산병원 근처 숙소 묵을만한데 추천 부탁드려요 6 건강 2025/02/04 912
1679123 삼겹살냄새잡는방법 7 고기 2025/02/04 1,475
1679122 명신구속)주병진씨 변호사만 3번 2 ㄱㄴ 2025/02/04 2,996
1679121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동일한 건가요? 10 어렵다 2025/02/04 2,163
1679120 그럼 서희원 애들은 누가키워요? 9 ... 2025/02/04 6,239
1679119 (4K) 제5차 윤석열 파면 촉구 프랑크푸르트 (설맞이) 집회 2 light7.. 2025/02/04 415
1679118 수면제 처방 받는 분들 진료비 얼마예요? 11 . . . 2025/02/04 1,316
1679117 청문회 무속인 예쁘네요 7 ㅇㅇ 2025/02/04 4,656
1679116 생중계 내란특위에 군산 비단아씨 등장중 ㅅㅅ 2025/02/04 1,171
1679115 좁아도 가서 살면 다 적응될까요? 23 걱정이 태.. 2025/02/04 3,157
1679114 어그는 한철 신으면 버리나요? 14 질문 2025/02/04 2,703
1679113 오늘 강아지 산책 하시나요? 7 000 2025/02/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