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중인데 퇴사를 못하게 하네요

d 조회수 : 2,688
작성일 : 2024-12-22 13:38:06

 

입사 한달되었는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네요......

 

 

IP : 114.203.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1:43 PM (24.66.xxx.35)

    원글 참 순진하시네요.
    그냥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무슨.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켜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리 노동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는 서류 등만 없애지 말고 넘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 2. ..
    '24.12.22 1:44 PM (121.125.xxx.140)

    수습기간이면 통보후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받은게 있으면 그서류 그대로 전달하고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면 인수인계서 쓸 필요도 없고.

  • 3. 노동교육
    '24.12.22 1:46 PM (118.235.xxx.197)

    받아본적이 없으니 그렇죠 첫댓님아
    그리 잘알면 아는것만 얘기하면되는데 왜 타박들을 그리 하는지..

  • 4. ....
    '24.12.22 1:49 PM (24.66.xxx.35)

    원글 뿐만 아니라 82에서 보면 인수인계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요.
    꾸준히 올라오는 인수인계 이야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 5. 계약서
    '24.12.22 2:23 PM (83.85.xxx.42)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면 고용자 고용인 모두 바로 자르거라 퇴사 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 6. 고등과정에
    '24.12.22 2:31 PM (118.235.xxx.197)

    쓰잘데기없는거 넣지말고 성교육(육아실습) 경제교육 노동교육 했으면 하는바램을 십여년전부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변하는건 없네요 교육부고위공뭔이 됐어야하는건지..

  • 7. .....
    '24.12.22 3:57 PM (175.117.xxx.126)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얼마 이전에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1주일 ~1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준수해서
    15일이면 15일 이후 퇴사하시면 되고
    1개월이면 1개월 후 퇴사하시면 되는데
    미리 사장에게 저는 퇴사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상 1개월 후 날짜인 언제 퇴사하겠다. 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이에 직원을 구하면 인수인계 하겠다. 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144 이재명후보 테러 50대 4 이뻐 2025/05/31 2,247
1720143 지볶행 22기 마취과 의사라는 영수 15 ... 2025/05/31 2,625
1720142 동남아 패키지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루시아 2025/05/31 848
1720141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됩니다. 7 ..... 2025/05/31 1,068
1720140 문수 부인 설씨 까기.다른 사람 아닌 유시민이 해서 이해됩니다... 12 영통 2025/05/31 1,361
1720139 유시민의 맞는말!! 14 응원합니다 .. 2025/05/31 1,590
1720138 전교조 “늘봄학교, 극우단체 ‘놀이터’로 전락...즉각 폐지해야.. 12 ... 2025/05/31 2,368
1720137 늘봄학교 2024년 예산 1조5500억원 20 돈이남냐? 2025/05/31 1,806
1720136 선거일날 비가 온다는데 8 6월3일 2025/05/31 1,414
1720135 그럼 국힘후보 뽑을 땐 한덕수 2 뭐야 2025/05/31 458
1720134 유시민 비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14 ., 2025/05/31 1,651
1720133 사랑하는 82 언니 동생 친구 여러분 11 피어나 2025/05/31 906
1720132 이준석 모 유흥업소 업주와 통화 공개 14 0000 2025/05/31 2,216
1720131 [이준석 사건]을 GPT에게 의견을 물어봤어 5 . . 2025/05/31 998
1720130 비판받아야 마땅한 설난영을 감싸느라 화살을 유시민에게 돌리는 거.. 8 ㅇㅇ 2025/05/31 752
1720129 '일병만 15개월'너무 위험한 제도이니 꼭 읽어주셔요. 8 우리의미래 2025/05/31 1,157
1720128 뉴스타파에 딱 걸린 댓글 조작단 16 2025/05/31 1,653
1720127 뉴스타파 후원합시다 12 ㅇㅇ 2025/05/31 608
1720126 김문수씨 리박스쿨에 아이들 보내시려고 5 이뻐 2025/05/31 1,133
1720125 김혜은 인스타그램 20 oo 2025/05/31 3,772
1720124 유럽은 마이클코어스 가방 많이 들고다니네요 3 2025/05/31 2,111
1720123 이혼시 사춘기 자녀 양육권 어떻게 정하나요 1 ㅇㅎㅎ 2025/05/31 791
1720122 지가 여왕인줄 아나봐요 43 하l7 2025/05/31 23,556
1720121 시골 고양이가 걱정됩니다 9 2025/05/31 1,003
1720120 대한민국 망친 대통령들은 잘 사네요 5 ㅁㄵㅎ 2025/05/31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