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중인데 퇴사를 못하게 하네요

d 조회수 : 2,688
작성일 : 2024-12-22 13:38:06

 

입사 한달되었는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네요......

 

 

IP : 114.203.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1:43 PM (24.66.xxx.35)

    원글 참 순진하시네요.
    그냥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무슨.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켜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리 노동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는 서류 등만 없애지 말고 넘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 2. ..
    '24.12.22 1:44 PM (121.125.xxx.140)

    수습기간이면 통보후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받은게 있으면 그서류 그대로 전달하고 인수인계 받은 게 없으면 인수인계서 쓸 필요도 없고.

  • 3. 노동교육
    '24.12.22 1:46 PM (118.235.xxx.197)

    받아본적이 없으니 그렇죠 첫댓님아
    그리 잘알면 아는것만 얘기하면되는데 왜 타박들을 그리 하는지..

  • 4. ....
    '24.12.22 1:49 PM (24.66.xxx.35)

    원글 뿐만 아니라 82에서 보면 인수인계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요.
    꾸준히 올라오는 인수인계 이야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 5. 계약서
    '24.12.22 2:23 PM (83.85.xxx.42)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면 고용자 고용인 모두 바로 자르거라 퇴사 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 6. 고등과정에
    '24.12.22 2:31 PM (118.235.xxx.197)

    쓰잘데기없는거 넣지말고 성교육(육아실습) 경제교육 노동교육 했으면 하는바램을 십여년전부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변하는건 없네요 교육부고위공뭔이 됐어야하는건지..

  • 7. .....
    '24.12.22 3:57 PM (175.117.xxx.126)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얼마 이전에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1주일 ~1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준수해서
    15일이면 15일 이후 퇴사하시면 되고
    1개월이면 1개월 후 퇴사하시면 되는데
    미리 사장에게 저는 퇴사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상 1개월 후 날짜인 언제 퇴사하겠다. 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이에 직원을 구하면 인수인계 하겠다. 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518 호텔경제학충 이번엔 5억씩이랜다 ㅋㅋ인플레 남미꼴 가자!!!! 15 .... 2025/06/01 1,112
1720517 갈색병을 대체할만한 화장품 10 궁금 2025/06/01 2,536
1720516 공원에서 애엄마 진상들 진짜.. 17 00 2025/06/01 6,458
1720515 잘 통치하면 장기집권 독재해도 좋을까요? 34 0000 2025/06/01 1,832
1720514 웃긴 글/동영상 어디서 보면 좋아요? 1 어디 2025/06/01 232
1720513 국힘 인사들이 자꾸 이재명 외치는 이유 by 장성철 13 하늘에 2025/06/01 2,592
1720512 "조롱과 비아냥에도 완주의 결승선 눈앞" 16 ㅇㅇ 2025/06/01 1,812
1720511 단톡방에서 공약을 두고 헛소리라고 하길래... 4 지나가는 2025/06/01 426
1720510 경찰 가용자원 총동원해 리박스쿨 수사나선다 8 o o 2025/06/01 825
1720509 리박스쿨 정책자문위원 3 2025/06/01 782
1720508 100만원 정도예산) 가벼운 천가방 있을까요? 4 추천 2025/06/01 1,618
1720507 충남 예산에 일 때문에 왔는데 4 기막혀요 2025/06/01 1,882
1720506 윤거니임기초에 무속으로 흥한자 2 ㄱㄴ 2025/06/01 979
1720505 비싼 집과 비싼 차 5 ? 2025/06/01 2,190
1720504 코고는 소리에도 익숙해지면 그냥 잘 수 있나요? 7 코골이 2025/06/01 892
1720503 신대렐라와 결혼하는 왕자들은 7 ㅎㄹㅇㄴ 2025/06/01 2,218
1720502 지하철 방화 살인미수는 살인죄 형량의 1/2이랍니다 16 ㅇㅇ 2025/06/01 1,942
1720501 군자란 꽃은 언제피나요? 3 모모 2025/06/01 649
1720500 넷플 마스크걸 보신분 있나요? 질문 좀.. 2 .. 2025/06/01 1,013
1720499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음습한 공작&quo.. 41 . . 2025/06/01 10,614
1720498 이낙연 단단히 미쳤네요 23 ... 2025/06/01 5,931
1720497 장례식 답례로 어떤지 봐주세요 8 ㅜㅜ 2025/06/01 1,821
1720496 윤석열이 다음 정부에게 남긴 빚 100조 7 2025/06/01 1,338
1720495 요즘 자동차 세차 어떻게 하시나요? 5 ... 2025/06/01 923
1720494 이재명 친일 독재 부패 청산을 해야죠 4 D-2 2025/06/01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