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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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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집에서 안나간다고 하는데... 실거주할거거든요?

우로로 조회수 : 4,185
작성일 : 2024-12-22 11:38:26

어머니가 전세계약에서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1년 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살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어요.(묵시적 계약 연장) 녹음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없대요. 여튼 임차인은 법대로 하겠다며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나이가 여든이신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대로 라면 묵시적 계약 연장 2년에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2년까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엄마는 상대가 무시한다고 아빠랑 같이 가보겠다는데 꿈쩍도 안할 것 같거든요. 

노인이라고 무시하니.....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83.97.xxx.21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점
    '24.12.22 11:41 AM (122.32.xxx.106)

    초도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셔야되는데요
    돌려줄 전세금은 있으시데요? 굳이 1년 이후 부터라고 하시니
    무존건 기본 2년 연장이거든요

  • 2. 그게
    '24.12.22 11:44 AM (49.1.xxx.141)

    1년이라고 써 놓았어도 2년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압니다.
    아오..전세법 개정한 문재인 이놈을 진짜 어쩌면좋니.
    생각만해도 속에서 열불이 열불이 확 그냥.
    원글님네가 재빨리 2년되기전에 실거주이니 나가달라했으면 꼼짝없이 그쪽서 나가줘야해요.

  • 3. ㅁㅁㅁ
    '24.12.22 11:44 AM (222.112.xxx.127)

    묵시적 계약 연장도 2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구두 계약은 의미 없구요...)
    다만,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 원해서 2-3개원 전 통보하면 전세자금 내줘야하는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라 해당 사항 없을 듯합니다.

  • 4. 유리
    '24.12.22 11:46 AM (211.246.xxx.133)

    법적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잘 모르신듯

  • 5. ....
    '24.12.22 11:52 AM (183.97.xxx.210)

    말씀들 감사합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있죠. 지금 현재 8-9개월 정도 지났고 다시 한 번 실거주의사 미리 밝힌 상태에요. 그걸 묵시적 갱신할 시점에도 미리 얘기했었던 거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 실거주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할지...

    AI 답변은,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서면 통보와 실거주 진정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댓글은 말이 다르니 헷갈리네요 ㅠㅠ

  • 6. ..
    '24.12.22 11:54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첫 2년 계약만기 6개월~2,3(확실치않네요)개월전에 실거주로 계약해지 통보했어야하고, 만약 지금 시점이 계약연장되고 1년이 지났다라면 2년되기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는게 맞아요.

  • 7. ..
    '24.12.22 11:55 A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 같으니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묵시적 계약의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원글님 어머님)께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거절하시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니 (다만 무료라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더군요) 그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8. ...
    '24.12.22 11:56 AM (183.97.xxx.210)

    아 사례 더 찾아보고 있는데 안되는것 같네요....

  • 9. 아이고
    '24.12.22 11:56 AM (122.32.xxx.106)

    계약 만료되 시점에서 연장된 상태네요
    3개월 통보후 해지는 임차인만 해당되어요
    1년으로 연장 쌍방합의되었어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 우기면 받아들여야된다고
    특히나 객관적 증빙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없으니..
    임대차 분쟁위원회 ? 상담전화 해보세요

  • 10. ..
    '24.12.22 11:58 A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에 구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41633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다59660 판결 등).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9193

  • 11. ....
    '24.12.22 11:58 AM (183.97.xxx.210)

    다들 답변 감사드려요!
    역시 AI보다 82네요.

  • 12. 에휴
    '24.12.22 11:59 AM (211.246.xxx.133) - 삭제된댓글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 13. 에휴
    '24.12.22 11:59 AM (211.246.xxx.133)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AI 뭔소리래요?

  • 14. ...
    '24.12.22 12:09 PM (106.102.xxx.95) - 삭제된댓글

    1. 묵시적 게약 연장 아님
    2.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 1년으로 계약해도2년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음
    3. 이 규정은 1980년대에 정해진 것임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님

  • 15. 123123
    '24.12.22 12:12 PM (116.32.xxx.226)

    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양해해 달라 해보세요
    그들도 버텨봤자 어차피 1년 더 사는건데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일테니까요

  • 16. 이건
    '24.12.22 12:22 PM (59.7.xxx.217)

    임차인이 2년 채워도 어떻게 못합니다.

  • 17. 저위에
    '24.12.22 12:28 PM (125.184.xxx.70)

    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문재인 때문이라 헛소리 하는데 본인의 무지를 돌어보시길....

  • 18. 49.1
    '24.12.22 1:21 PM (124.55.xxx.20)

    애진하다.애잔해

  • 19. 저는
    '24.12.22 2:22 PM (211.234.xxx.164)

    천만원 주고 내보냈어요
    실거주 맞지만 1년이 남았거든요
    8억전세비

  • 20. .ㅇㄹ
    '24.12.22 2:24 PM (59.13.xxx.51)

    묵시적이든, 갱신청구권 사용이든, 특약 이런거 다 소용없고, 세입자 2년 거주 권리는 무조건 보호입니다. 돈 주고 합의 하는거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 21. 문재인때
    '24.12.22 11:27 PM (49.1.xxx.141)

    임대차 3법이 어떻게 악법으로 등재되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글 쓰지도 마시길.

  • 22. 문재인때
    '24.12.22 11:30 PM (49.1.xxx.141)

    임대인에대한 권리는 없고 오로지 임차인 좋을대로 나가고플때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계약서는 씁니까.
    그 외에도 문재인이 어떻게 농지법 개정을 개판으로 했는지도 찾아보시길.이것도 열불나서 글도 못쓰겠음.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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