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점
'24.12.22 11:41 AM
(122.32.xxx.106)
초도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셔야되는데요
돌려줄 전세금은 있으시데요? 굳이 1년 이후 부터라고 하시니
무존건 기본 2년 연장이거든요
2. 그게
'24.12.22 11:44 AM
(49.1.xxx.141)
1년이라고 써 놓았어도 2년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압니다.
아오..전세법 개정한 문재인 이놈을 진짜 어쩌면좋니.
생각만해도 속에서 열불이 열불이 확 그냥.
원글님네가 재빨리 2년되기전에 실거주이니 나가달라했으면 꼼짝없이 그쪽서 나가줘야해요.
3. ㅁㅁㅁ
'24.12.22 11:44 AM
(222.112.xxx.127)
묵시적 계약 연장도 2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구두 계약은 의미 없구요...)
다만,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 원해서 2-3개원 전 통보하면 전세자금 내줘야하는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라 해당 사항 없을 듯합니다.
4. 유리
'24.12.22 11:46 AM
(211.246.xxx.133)
법적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잘 모르신듯
5. ....
'24.12.22 11:52 AM
(183.97.xxx.210)
말씀들 감사합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있죠. 지금 현재 8-9개월 정도 지났고 다시 한 번 실거주의사 미리 밝힌 상태에요. 그걸 묵시적 갱신할 시점에도 미리 얘기했었던 거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 실거주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할지...
AI 답변은,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서면 통보와 실거주 진정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댓글은 말이 다르니 헷갈리네요 ㅠㅠ
6. ..
'24.12.22 11:54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첫 2년 계약만기 6개월~2,3(확실치않네요)개월전에 실거주로 계약해지 통보했어야하고, 만약 지금 시점이 계약연장되고 1년이 지났다라면 2년되기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는게 맞아요.
7. ..
'24.12.22 11:55 A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 같으니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묵시적 계약의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원글님 어머님)께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거절하시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니 (다만 무료라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더군요) 그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8. ...
'24.12.22 11:56 AM
(183.97.xxx.210)
아 사례 더 찾아보고 있는데 안되는것 같네요....
9. 아이고
'24.12.22 11:56 AM
(122.32.xxx.106)
계약 만료되 시점에서 연장된 상태네요
3개월 통보후 해지는 임차인만 해당되어요
1년으로 연장 쌍방합의되었어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 우기면 받아들여야된다고
특히나 객관적 증빙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없으니..
임대차 분쟁위원회 ? 상담전화 해보세요
10. ..
'24.12.22 11:58 A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에 구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41633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다59660 판결 등).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9193
11. ....
'24.12.22 11:58 AM
(183.97.xxx.210)
다들 답변 감사드려요!
역시 AI보다 82네요.
12. 에휴
'24.12.22 11:59 AM
(211.246.xxx.133)
-
삭제된댓글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13. 에휴
'24.12.22 11:59 AM
(211.246.xxx.133)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AI 뭔소리래요?
14. ...
'24.12.22 12:09 PM
(106.102.xxx.95)
1. 묵시적 게약 연장 아님
2.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 1년으로 계약해도2년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음
3. 이 규정은 1980년대에 정해진 것임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님
15. 123123
'24.12.22 12:12 PM
(116.32.xxx.226)
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양해해 달라 해보세요
그들도 버텨봤자 어차피 1년 더 사는건데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일테니까요
16. 이건
'24.12.22 12:22 PM
(59.7.xxx.217)
임차인이 2년 채워도 어떻게 못합니다.
17. 저위에
'24.12.22 12:28 PM
(125.184.xxx.70)
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문재인 때문이라 헛소리 하는데 본인의 무지를 돌어보시길....
18. 49.1
'24.12.22 1:21 PM
(124.55.xxx.20)
애진하다.애잔해
19. 저는
'24.12.22 2:22 PM
(211.234.xxx.164)
천만원 주고 내보냈어요
실거주 맞지만 1년이 남았거든요
8억전세비
20. .ㅇㄹ
'24.12.22 2:24 PM
(59.13.xxx.51)
묵시적이든, 갱신청구권 사용이든, 특약 이런거 다 소용없고, 세입자 2년 거주 권리는 무조건 보호입니다. 돈 주고 합의 하는거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21. 문재인때
'24.12.22 11:27 PM
(49.1.xxx.141)
임대차 3법이 어떻게 악법으로 등재되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글 쓰지도 마시길.
22. 문재인때
'24.12.22 11:30 PM
(49.1.xxx.141)
임대인에대한 권리는 없고 오로지 임차인 좋을대로 나가고플때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계약서는 씁니까.
그 외에도 문재인이 어떻게 농지법 개정을 개판으로 했는지도 찾아보시길.이것도 열불나서 글도 못쓰겠음.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