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언니 시동생이 자식없이 지난 6월에 자살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생활을 했고 본인명의 차만 한대 있었는데 유족은 형제 3명과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계세요.
사망한 시동생이 어머니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살며 요양병원비를 댔었대요. 직업은 없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랑 노령연금등 이런저런 보조금으로 생활한듯.
(내용추가 : 시동생에게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어서 이분이 일해서 같이 생활하고 병원비도 좀 보탰다고 함)
형제들끼리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하며 살다가 시동생 사망을 계기로 어머니 요양병원비 갹출때문에 겨우 필요한 연락만 하게 됐대요.
어제 구청에서 시동생명의 차량을 나머지 3형제와 어머니 명의로 상속해야하니 12월 말일까지 취득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왔다는데 이거 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시동생 빚이 자동으로 상속 되나요?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상속을 몰아주자고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어머니도 지금 의식이 거의 없어서 조만간 또 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거 같아요.
저한테 하소연하며 묻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일단 무턱대고 상속포기하면 언니 아들한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고 결정하라고만 해둔 상태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나 시간내서 법무사상담 갈 수 있다네요.
참고할만한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