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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30만원 더 내게 생겼는데

설계사 잘못으로 조회수 : 2,613
작성일 : 2024-12-20 09:12:04

설계사 실수로 (본인인정)의도치 않게 상해사망 2억들어가면서 보험료가 130만원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상품권 준다함) 단종상품이라 해제 못해요 ㅠㅠ 암주요치료비라고 저번달에 단종된게 있어서 해지를 못하겠어요.ㅠㅠ

IP : 110.35.xxx.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이라도
    '24.12.20 9:14 A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상해사망이 보험료가 그렇게 높나요?
    얼마 안됐던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는거면 다른 보험 알아볼듯요.

  • 2. 상해가
    '24.12.20 9:22 AM (59.7.xxx.217)

    비싸더라고요.

  • 3. 바람소리2
    '24.12.20 9:23 AM (223.62.xxx.247)

    해지 못하는게 있나요?
    해지해요

  • 4. 바람소리2
    '24.12.20 9:24 AM (223.62.xxx.247)

    차라리 다른거 들고요

  • 5. ....
    '24.12.20 9:25 AM (59.15.xxx.230)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 6.
    '24.12.20 10:13 AM (175.197.xxx.81)

    130만원이 매년?매월?

  • 7. ㅇㅇ
    '24.12.20 10:49 AM (211.234.xxx.106)

    20년 납, 20년 동안 13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한달 5450원 정도로 상해사망 2억 보장 받는 거 나쁘지는 않은 거 같은데 부담스러우신가요?
    나이 들면 상해 사망도 한도에 걸려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들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게 가입됐네요

  • 8. 시그널
    '24.12.20 11:04 AM (211.234.xxx.163)

    상해사망 2억을 5천이나 3천으로 감액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9. 현직설계사
    '24.12.21 12:03 AM (119.198.xxx.162)

    가입하신 설계사통해 감액 가능합니다. 저희 전문 용어로 배서라고 하는데 배서하면 간단한 일인데요. 이미 납입한 분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료는 설계사의 실수니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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