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시, 이런거 다 떼어가야하나요?

...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12-19 16:52:37

전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 계갱권 쓴다고 해서, 갱신하는거고...

전세보증보험이랑,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대출도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걸 뗴어오라네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신분증 

 

식겁해서 검색해보니 임대차3법 이후로 임대인이 필수로 갖춰야하는서류라는데..

이거 체납세금 확인용도지,  어디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쟎아요??

 

설마 부동산에서 이걸 어딘가에 제출을하나요

??

 

 

근데.... 임대인 쪽에서는 이리 준비하는데,

세입자는 뭐 준비하나요?

 

 

IP : 221.133.xxx.10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사기
    '24.12.19 4:54 PM (39.7.xxx.124)

    많아 그런가봅니다. 저희도 요청받라 드렸고 오늘 입주입니다.

  • 2. 그거
    '24.12.19 4:54 PM (112.157.xxx.212)

    은행에서 요구 하는걸로 아는데요?

  • 3. ...
    '24.12.19 5:00 PM (61.79.xxx.23)

    무조건 임차인에게 내야해요
    주민센터 가도 되고
    민원24 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 4. 세입자가
    '24.12.19 5:05 PM (218.145.xxx.232)

    세무서가서 발급이 아닌 열람했어요, 궁금하면 가서 열람하라하세요, 그럼 국세청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국세납입확인했다고 통지서 줘요

  • 5. 확인용이요
    '24.12.19 5:15 PM (222.106.xxx.184)

    국세, 지방세는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서류가 되었어요.
    전세 사기나 이런거 방지 차원이고 임대인이 체납되어 있는 거 확인용 같아요.
    근데 신분증은 웃긴게 최초 계약도 아니고
    계약갱신하는 건데 신분증을 또 가져오라는 건 뭔가 싶네요.

    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다시 계약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끼고 하세요?
    증액하거나, 증액없거나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이거나 그냥 쌍방간에
    계약해도 될텐데요.

    저도 곧 임대차갱신권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할건데
    부동산 대필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한쪽당 10만원) 그냥
    쌍방간에 할 계획이거든요.

  • 6.
    '24.12.19 5:18 PM (211.215.xxx.144)

    신분증은 주지마세요

  • 7.
    '24.12.19 5:19 PM (211.215.xxx.144)

    최초계약도 아닌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 8. ㅡ,ㅡ
    '24.12.19 5:34 PM (124.80.xxx.38)

    전세사기떄문에 그래요.임대인 입장에선 번거로우시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그게 전재산일수도있고 무엇보다 나쁜 사기꾼들이 재계약하기전에 체납해놔서 전세금 떼이는경우도 있어서...

    전세금 증액하시는거 아니시면 그냥 암묵적 동의 하시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서로 편하지않을지 싶은데...

  • 9. ...
    '24.12.19 5:39 PM (59.12.xxx.29)

    최초계약도 아닌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2년동안 세금 체납했을수도 있죠

  • 10. ..
    '24.12.19 7:26 PM (211.185.xxx.20)

    어제 갱신 계약서 쓰고 왔어요. (보증금 5% 인상)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서류 임차인에게 체납 없는거 확인시키고 다시 서류 되돌려 받았구요. 서류 필수래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무료로 서류 발급 받았구요.

  • 11. ...
    '24.12.19 7:35 PM (175.209.xxx.12)

    그거 봐야 계약하죠

  • 12. 000
    '24.12.19 10:07 PM (61.97.xxx.22)

    전세 계약권 재 계약시 ...참고합니다

  • 13. gg
    '24.12.20 1:16 A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신분증은 원래 가뎌가야 하는거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음 전세사기때문에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나 부동산에는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옵니다.
    국세 지방세 미납된 집이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어도 세금을 우선 떼어가 본인 보증금을 덜 받거나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용으로 만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571 올해 좋은일이 많았으면..새벽 6시에 당근거래 했어요 5 팽팽이 2025/01/31 2,231
1677570 군 제대 후 복학 문제 문의합니다 6 궁금이 2025/01/31 952
1677569 오늘 추운듯요. 4 ..... 2025/01/31 1,383
1677568 옆 침대 투석환자 ,고혈압환잔데MRI 비용이 비싸서 10 딸이 입원중.. 2025/01/31 3,993
1677567 전한길 서울구치소 빤스런 요약본 2 2025/01/31 2,426
1677566 아쿠아로빅할때 수모는 따로 있나요? 8 축복 2025/01/31 750
1677565 계몽령 변호사, 수임전엔 위헌이라 했대요 6 계몽령 2025/01/31 1,519
1677564 하루 지난 아메리카노 마셔도 괜찮을까요? 11 0 0 2025/01/31 2,615
1677563 오늘 대부분 출근 하시나요? 7 ... 2025/01/31 2,120
1677562 이성재 장현성 닮았던 남편 이제는 악역전문배우 닮아가네요 7 ㄷㄷ 2025/01/31 1,983
1677561 디스크 초기인듯한데 병원 안 가고 운동? 7 허리 2025/01/31 1,147
1677560 당뇨 위염 있으면 오래 못 사나요? 9 ㅇㅇ 2025/01/31 2,259
1677559 정재형이랑 빠니에서 인종차별 얘기하는데 23 외국인은 2025/01/31 6,651
1677558 나솔사계 라방 정리 스포주의 19 2025/01/31 4,160
1677557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없네요 ㅠㅠ 30 ㅠㅠ 2025/01/31 4,208
1677556 90세 국제선 탑승 6 현소 2025/01/31 3,836
1677555 정신과 질환은 2016년 이후 실비보험부터 커버가 되네요. 5 2025/01/31 1,999
1677554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나신분 8 ... 2025/01/31 2,284
1677553 요사이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네요. 26 2025/01/31 12,756
1677552 분당에 신장내과 유명한 선생님 계신가요? 2 혹시 2025/01/31 1,408
1677551 저의 코고는 소리때문에 잠 못자는 가족 30 2025/01/31 5,659
1677550 홍사훈 기자 페북 보고... 33 하늘에 2025/01/31 6,119
1677549 한겨울 결혼식장 옷 어떻게 입고 가나요? 3 질문 2025/01/31 2,375
1677548 중등아이 새벽까지 티비 보다 자는걸 지금 알게됐네요 12 어쩐지 2025/01/31 3,435
1677547 강강약약의 표본 노무현 대통령 4 이뻐 2025/01/3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