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820 일본,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부지 사전통보 없이 시찰해 3 .. 2024/12/19 2,506
1662819 부동산)전속 중개는 무슨 조건으로 하는건가요? 4 .. 2024/12/19 554
1662818 가방 브랜드를 알고 싶어요. 2 .. 2024/12/19 1,464
1662817 윤명신 소한테 한짓 그대로 했으면 12 ㅇㅇ 2024/12/19 2,073
1662816 윤석렬 2시 기자문답 9 $? ? 2024/12/19 3,172
1662815 이시기에 이것 물어도 욕하지마세요 4 죄송 2024/12/19 1,360
1662814 재판에 더 불리하지 않나요? 8 .. 2024/12/19 1,330
1662813 상하이 여행 중 맛있게 먹은 식당 추천 부탁합니다 5 2024/12/19 749
1662812 뉴스에 법사가 나오고 무당같은게 나오고.. 15 ..... 2024/12/19 2,381
1662811 나경원 일가 '파도 파도 의혹'.. 외조부 소유 '그레이스호텔'.. 7 .. 2024/12/19 2,110
1662810 테라스 아파트 어떤가요? 19 재건축 2024/12/19 3,408
1662809 퍼스트레이디 보러왔는데... 7 겨울 2024/12/19 3,219
1662808 요즘 내복. 3 쵸코코 2024/12/19 1,238
1662807 정말 따뜻한 남자 신발 찾아요. 2 정말 2024/12/19 823
1662806 한국은 유럽의 어떤 나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7 40년 2024/12/19 2,004
1662805 빵직접 만들어 드시는분들 16 ... 2024/12/19 2,377
1662804 옷 부자재 구입 12 dpfl 2024/12/19 1,451
1662803 윤, 전 국민에 예고하는 내란은 없어 35 ㅈㄹ하네 2024/12/19 4,421
1662802 김명신 고모 목사님 돈좀 푸시죠 5 ㄱㄴ 2024/12/19 1,195
1662801 운전면허증 갱신했는데 찾으러 오란 연락이 없어요. 9 운전 2024/12/19 1,048
1662800 탄핵 전날밤에도 술쳐마셨다면서요 7 .. 2024/12/19 2,170
1662799 유통기한 하루 지난 밀키트 5 ... 2024/12/19 1,076
1662798 100원 이벤트 13 .. 2024/12/19 906
1662797 초딩 3학년 여자아이 선물 3 초딩 저학년.. 2024/12/19 438
1662796 에르메스 예약방법 4 에르 2024/12/1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