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776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558 하얼빈 dignity 8 존엄 2024/12/26 2,723
1647557 카톡 차단한 사람이랑 단톡방에 묶일수 있나요? 1 ㅎㅎㅎ 2024/12/26 10,353
1647556 환율오른거보니 1 ㅇㅇ 2024/12/26 2,689
1647555 여성시대 카페에 82 등장 29 2024/12/26 5,831
1647554 오징어게임 하……(스포유) 7 ㅇㅇ 2024/12/26 5,982
1647553 오겜2 다 보신 분... 4 happy 2024/12/26 3,962
1647552 밤에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면 조회안되나요? 1 네스퀵 2024/12/26 1,019
1647551 윤석열과 국짐 친일 기득권 거대 언론 다 날려야해요 3 2024/12/26 1,211
1647550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 1 11월19일.. 2024/12/26 2,106
1647549 지금 과천쪽에서 비행기 소리 들리나요? 11 .. 2024/12/26 3,448
1647548 부산 고깃집 2 블루커피 2024/12/26 1,226
1647547 국가 장학금은 신입생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 알려주세요 .. 2024/12/26 1,602
1647546 집회에 등장한 유부남 단체 7 ㅇㅇ 2024/12/26 3,966
1647545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래요 진짜 무섭네요 19 2024/12/26 7,008
1647544 특별한 비행기 소리 안들리시죠?? 9 태초에디에네.. 2024/12/26 2,712
1647543 오징어게임2 넷플에 왜 없죠? 6 ㅇㅇ 2024/12/26 3,655
1647542 위축성위염인데요 2 .. 2024/12/26 2,193
1647541 마켓컬리 같은 회사제품도 냉장/상온 각각 오나요? 3 .... 2024/12/26 1,442
1647540 우리나라 반민주주의 역사 1 .. 2024/12/26 573
1647539 너무불안합니다. 7 우리가 2024/12/26 3,335
1647538 탄액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 4 .. 2024/12/26 5,123
1647537 연말정산대비로 대출500해서 irp넣어둘까요 ㅇㅇ 2024/12/26 1,232
1647536 지금 나라사태가 4 진짜로 말하.. 2024/12/26 1,869
1647535 천연꿀 스틱 100개에 3만포인트로 구매 2 .... 2024/12/26 1,793
1647534 매불쇼 이승환 나왔는데 진짜 최강동안이네요 5 ㅇㅇ 2024/12/26 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