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261 펑합니다 33 ㆍㆍ 00:02:13 2,972
1667260 한덕수 대선 주자로 밀어준다는 말 있나보네요 23 .... 00:00:09 3,771
1667259 내일 집회 몇시,어딘지 아시는분~!! 4 .. 2024/12/24 693
1667258 김정은을 꿈꾼 윤석열 6 .... 2024/12/24 1,039
1667257 6만원 생일선물 골라야하는데요 5 . 2024/12/24 695
1667256 하림 양념닭발 맛나나요? 하림거라 2024/12/24 147
1667255 민주,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 18 올리브♬ 2024/12/24 3,490
1667254 돈을 안 쓴다…소비심리, 팬데믹 이후 최대 폭 악화 14 .... 2024/12/24 2,840
1667253 베트남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20 에구 2024/12/24 5,501
1667252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계엄하는 놈 나옵니다 26 ........ 2024/12/24 1,623
1667251 카톡방에 눈이 내리네요 3 .. 2024/12/24 1,640
1667250 북한군인들 가슴아파요. 24 2024/12/24 3,483
1667249 관저 단수 단전 술반입금지 시키면 나올듯 5 2024/12/24 583
1667248 결혼할 때 최악의 여자 14 .... 2024/12/24 6,001
1667247 한덕수 봤어요 아니 본거 같아요 10 .. 2024/12/24 3,809
1667246 하얼빈, 스포 포함. 3 영화 2024/12/24 2,020
1667245 탄핵인용 결사반대 교수. 놀랍게도 대부분 현역 교수임. 19 ㅇㅇ 2024/12/24 4,996
1667244 혐 죄송요) 남편 분수토 6 .... 2024/12/24 1,553
1667243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까요? 6 .. 2024/12/24 848
166724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한덕수 총리 탄핵 촉구 기자회견 -.. 11 ../.. 2024/12/24 2,448
1667241 이 너무 웃긴영상 원본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윤석열퇴진 6 ........ 2024/12/24 1,743
1667240 소아정신과 보험 적용 안 받고 일반으로 다니는게 나을까요? 6 dd 2024/12/24 778
1667239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보험 13 2024/12/24 907
1667238 부끄러워 내용 지워요 16 ㅇㅇ 2024/12/24 4,470
1667237 다음 정권에 넘겨 줄거면 철저히 망가뜨려 버리자 11 2024/12/24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