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972 MB, 생일∙결혼∙당선 '트리플 기념일'…"與 20명 .. 8 ... 2024/12/19 1,382
1664971 우리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지 않기를 바래요 5 ........ 2024/12/19 618
1664970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11 미친것들 2024/12/19 2,814
1664969 현대사책 읽고있어요 2 오래전 2024/12/19 337
1664968 이게 잔소리일가요? 8 자식이 2024/12/19 916
1664967 미.일.중.러.북한이 한국이무너지.. 2024/12/19 494
1664966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5 줸장 2024/12/19 1,034
1664965 전현희의원 후원계좌가 아직 안찼데요 6 이프로부족해.. 2024/12/19 1,031
1664964 갑자기 홍콩 출장 잡힌 이유 14 아오 2024/12/19 4,127
1664963 일본,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부지 사전통보 없이 시찰해 4 .. 2024/12/19 2,270
1664962 부동산)전속 중개는 무슨 조건으로 하는건가요? 3 .. 2024/12/19 396
1664961 가방 브랜드를 알고 싶어요. 2 .. 2024/12/19 1,249
1664960 윤명신 소한테 한짓 그대로 했으면 13 ㅇㅇ 2024/12/19 1,893
1664959 윤석렬 2시 기자문답 9 $? ? 2024/12/19 3,028
1664958 이시기에 이것 물어도 욕하지마세요 4 죄송 2024/12/19 1,214
1664957 "복면 씌우고 손목 묶어 납치"..'선관위 투.. 6 암살조 2024/12/19 2,119
1664956 재판에 더 불리하지 않나요? 8 .. 2024/12/19 1,185
1664955 한국이 가끔 너무나 그립네요. 우연히 인터넷 8 Won…. 2024/12/19 1,750
1664954 상하이 여행 중 맛있게 먹은 식당 추천 부탁합니다 6 2024/12/19 543
1664953 뉴스에 법사가 나오고 무당같은게 나오고.. 15 ..... 2024/12/19 2,201
1664952 나경원 일가 '파도 파도 의혹'.. 외조부 소유 '그레이스호텔'.. 8 .. 2024/12/19 1,778
1664951 테라스 아파트 어떤가요? 20 재건축 2024/12/19 3,033
1664950 퍼스트레이디 보러왔는데... 7 겨울 2024/12/19 2,931
1664949 요즘 내복. 6 쵸코코 2024/12/19 1,037
1664948 선물하기 2 고민 2024/12/19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