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246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진행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돈은 지불해야죠.. 내란수괴 메이커에 명태균 졸개답게 참 뻔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