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17일) 발부받아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