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죽으면 집은 누구것이되나요?

arbor 조회수 : 12,834
작성일 : 2024-12-18 01:42:37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집이

만약 남편이 죽었을때

 

성인인 자녀들과 아내(저) 같이 분할이 되나요?

 

신랑은 무조건 제가 갖게 된다는데

 

먼저 82에 물어봅니다

IP : 116.124.xxx.117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8 1:43 AM (1.232.xxx.112)

    아내1.5 애들 1씩

  • 2. arbor
    '24.12.18 1:44 AM (116.124.xxx.117) - 삭제된댓글

    ...님 빠른톡 너무 감사드립니다

  • 3. arbor
    '24.12.18 1:49 AM (116.124.xxx.117) - 삭제된댓글

    점3개님, 혹시 부부공동명의로 해놨을경우 남편사망시 온전히 아내집이 되는지요?

  • 4. ...
    '24.12.18 1:51 AM (1.232.xxx.112)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집의 반에서 1.5:1:1로 상속되니 온전히 아내집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 5. 점3은 아니지만
    '24.12.18 1:53 AM (121.165.xxx.112)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인 남편 명의 부분을
    지분대로 상속
    즉 10억 집이면 5억가지고 아내 1.5 애들 1씩

  • 6. 구글
    '24.12.18 1:54 AM (59.17.xxx.179)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부부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제외한 절반입니다.

  • 7. arbor
    '24.12.18 1:58 AM (116.124.xxx.117) - 삭제된댓글

    아 깔끔하게 안떨어지는구요, 그냥 제 명의로 바꾸어 놓는게 좋겠군요 부부로 있으면서 집을 아내이름으로 바꾸는것도 돈이 들어갈까요?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모두모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가득입니다

  • 8. .....
    '24.12.18 2:02 AM (211.234.xxx.124)

    질문이 왠지 서늘한건 기분탓인가

  • 9. ..
    '24.12.18 2:04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 6억까지 공제인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으로 봅니다.

  • 10. ...
    '24.12.18 2:08 AM (142.186.xxx.62)

    질문이 서늘하네요.. 일단 남편이 먼저 죽는게 확실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거겠죠.

  • 11. arbor
    '24.12.18 2:09 AM (116.124.xxx.117) - 삭제된댓글

    밥먹다가 신랑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상식이 너무도 없는 저는 82에 물어본거구요
    말나온김에 깨끗이 정리해놓는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냥 물어봤어요 늦은시간에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댓글) 점2개님,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명의바꾸어놓고, 10년이내 신랑이 죽는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죠 ㅎㅎ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 12. 남편이
    '24.12.18 2:11 AM (121.125.xxx.156)

    시한부가 아니라면 누가 먼저 죽을줄 알고 명의를 변경하나요?

  • 13. 그런데
    '24.12.18 2:13 A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

    남편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으신거죠?

  • 14.
    '24.12.18 2:16 AM (211.234.xxx.230)

    뭐야 보험금이라도 노리나 개무섭네
    원글 남편 누군지 알면 알려주고 싶다ㄷㄷㄷ

  • 15.
    '24.12.18 2:16 AM (211.234.xxx.230)

    글고 자식한테 가는 것도 꺼려하는거보니 자기 자식도 아닌듯

  • 16. 정말요
    '24.12.18 2:42 AM (211.246.xxx.57) - 삭제된댓글

    밥먹다 무슨 죽지도 않았는데 집명의를 논하며 자기명으로 바끈데요. 얼척이 없는 굉장히 소름돋는 얘기네요.
    이분과 밥먹는 남편과 자녀들 어떠니? 하느님!!!

  • 17. 정말요
    '24.12.18 2:47 AM (211.246.xxx.57) - 삭제된댓글

    밥먹다 무슨 죽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집명의를 논하며
    이참에 자기명으로 바꾼데요. 얼척이 없는 굉장히 소름돋는 얘기네요.
    이분과 밥먹는 남편과 자녀들 어쩌니? 하느님!!!
    댓글 남편 보여주세요.
    82에 혼자만 글올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내말이 맞지? 다른 사람들도 내말이 맞데 이러면서 그냥 법적인거 가지고
    내명의로 옮긴다고 우겨대며 싸우다 남자에게 몬일이 난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 18. .....
    '24.12.18 2:49 AM (119.71.xxx.80)

    진짜 이상하고 쌔해서 아카이브 떠놨어요.


    https://archive.is/0I0vt

  • 19.
    '24.12.18 2:59 AM (112.154.xxx.20)

    본인 자식들이 아닌가보죠? 상식적으로 본인 자식이면 이런 계산 안할텐데

  • 20. 뭐가 고맙다고??
    '24.12.18 3:05 AM (39.7.xxx.187) - 삭제된댓글

    arbor
    '24.12.18 2:09 AM (116.124.xxx.117)
    밥먹다가 신랑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상식이 너무도 없는 저는 82에 물어본거구요
    말나온김에 깨끗이 정리해놓는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냥 물어봤어요 늦은시간에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댓글) 점2개님,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명의바꾸어놓고, 10년이내 신랑이 죽는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죠 ㅎㅎ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
    10년이내 죽일건가? 남 목숨을 가지고 혼자 왜저래요?
    혼자 상속이래...무셔라.

  • 21. 뭐가 고맙다고??
    '24.12.18 3:06 AM (39.7.xxx.187) - 삭제된댓글

    arbor
    '24.12.18 2:09 AM (116.124.xxx.117)
    밥먹다가 신랑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상식이 너무도 없는 저는 82에 물어본거구요
    말나온김에 깨끗이 정리해놓는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냥 물어봤어요 늦은시간에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댓글) 점2개님,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명의바꾸어놓고, 10년이내 신랑이 죽는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죠 ㅎㅎ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
    10년이내 죽일건가? 남 목숨을 가지고 혼자 왜저래요?ㅎㅎ거리면서
    살어서 하는 증여가 아니고 혼자 상속이래...무셔라.

  • 22. 뭘 고맙다는거니?
    '24.12.18 3:09 AM (39.7.xxx.187)

    arbor
    '24.12.18 2:09 AM (116.124.xxx.117)
    밥먹다가 신랑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상식이 너무도 없는 저는 82에 물어본거구요
    말나온김에 깨끗이 정리해놓는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냥 물어봤어요 늦은시간에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댓글) 점2개님,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명의바꾸어놓고, 10년이내 신랑이 죽는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죠 ㅎㅎ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
    10년이내 죽일건가? 남 목숨을 가지고 혼자 왜저래요?ㅎㅎ거리면서
    증여가 아니고 혼자 상속으로 처리되냐네... 세밀하게 누가 알려줬다고 감사하대 ...무셔라.

  • 23.
    '24.12.18 3:16 AM (220.72.xxx.2)

    자녀들이 재산을 엄마한테 다 준다는 뭔가 서류 작성했었어요
    재산분할협의서인가 ?
    무조건 아내가 갖게 되는건 아닐꺼애요

  • 24. ㅂㅂ
    '24.12.18 4:33 AM (118.235.xxx.188)

    제2의 김은혜인가요

  • 25. 어머
    '24.12.18 6:13 AM (121.166.xxx.230)

    남편이 먼저죽을지 님이먼저죽을지
    하늘만아는건데
    우리어머니보니
    성인자뇨들에게 유산상속포기각서
    받고 본인이 다가지시던데요

  • 26. ..
    '24.12.18 6:20 A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난뒤에 보니
    다 시모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시부 재산 일원도 없었어요
    오래 아프고 가셨기도 했지만
    내자식들에게 일원도 물려주지 안겠다는
    확실한 표현이지요
    32년째 생활비 대고 있네요ᆢ ᆢᆢ

  • 27. ㅡㅡ
    '24.12.18 7:22 AM (211.235.xxx.76)

    사망시점 10년전 증여분.
    유류분 청구 가능.
    아닌가?

  • 28. 어르신
    '24.12.18 7:53 AM (73.148.xxx.169)

    그 나이에 "신랑"이 뭐에요??? 소름돋네요.

  • 29. ..
    '24.12.18 7:53 AM (221.162.xxx.205)

    재산이 별로 없으면 보통 엄마하라고 자식들이 상속포기해서 엄마한테 몰아주고 많으면 상속발생할때 나누는게 좋아요

  • 30. 늙은 신부?
    '24.12.18 7:55 AM (73.148.xxx.169)

    애들데리고 오랫동안 동거만 하다가
    얼마전에 혼인신고 하셨나봐요? 신부님?

  • 31. 재혼 신혼?
    '24.12.18 8:01 AM (73.148.xxx.169)

    아, 재혼 신혼이라 남편을 신랑이라 하시는 거겠죠, 신부님?
    전처 자식들과 집을 나눠야 하니 고민이신 거군요.

  • 32. ...
    '24.12.18 8:03 AM (121.54.xxx.39)

    뭔가 질문이 쎄하네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배우자 1.5 자녀1 이에요
    그게 집이든 뭐든 재산분할은 그렇게 되요
    만약 남편이 배우자에게 집을 사전 증여 즉 명의를 바꿨더래도 사후 전체 재산 중에 집 값이 배우자 1.5를 넘으면 자녀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더 달라고 요구 가능함

  • 33.
    '24.12.18 8:21 AM (121.124.xxx.33)

    애 있는 집에 재취로 들어간걸까요?
    애들한테 아빠 재산이 절대 가면 안되나봐요

  • 34. ..
    '24.12.18 8:31 AM (211.112.xxx.69)

    이런 질문 할수도 있죠.
    특히 자기명의 없는 전업주부 경우 더하구요.
    성인 자식들이 부모보다 자기몫 챙기는데 더 진심일수도 있고.
    그럼 남편 죽은 후 생존의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나이 들수록 당연히 이런 고민 할 수 있죠.

  • 35. ㅇㅂㅇ
    '24.12.18 8:47 AM (182.215.xxx.32)

    법적으로는 그렇고
    집외 다른 재산이 별로없으면 보통은
    엄마이름으로 해주죠 자녀들이.
    재산분할협의서에
    엄마몫으로한다고 적고 인감도장찍으면 됩니다

  • 36. 법적으론 그렇지만
    '24.12.18 7:37 PM (112.157.xxx.2)

    어느집 사연.
    조그만 상가건물을 두고 남편이 먼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부인에겐 아들이 셋.
    그 부인은 건물을 내 앞으로 해달라고 누워서 버텼답니다.
    결국 아들들이 포기하고 엄마 앞으로 등기쳤지요.
    욕심은 법을 이기나봅니다

  • 37. 다시 소송하면
    '24.12.18 8:32 PM (106.101.xxx.217)

    되찾겠지요.
    드러누워도 소용없음.

    저 아는집도 자식 넷.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인이 1.5, 자식 1,1,1,1
    결국 생전에는 남편재산이 내 재산으로 살았으나
    돌아가시고 재산분할하니 상속세인가? 내야 해서 절반.
    그 절반에서 5.5분의 1.5 하니 거의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서
    그걸 못받아들여서 엄청 힘들어하시던 분 알아요.

  • 38. 그리고
    '24.12.18 8:34 PM (106.101.xxx.217)

    집을 남은 엄마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더라고요.
    (서울 요지에 건물이 있었고 그 집에서 살던 케이스)
    상속세 내고 이미 40-50대인 자식 재산분할하고나니
    정작 엄마 살 집도 엄청 작아지던데요.

  • 39. ...
    '24.12.18 9:15 PM (112.187.xxx.138)

    재혼 전처 자식 성인이란 말 같네요

  • 40. 위엥
    '24.12.18 9:41 PM (106.101.xxx.224)

    아카이브 떠놨다는 글은 뭔가요? 이해를 못해서리

  • 41.
    '24.12.18 10:00 PM (118.235.xxx.203) - 삭제된댓글

    내용상으론 남편이 곧 죽는거같아요

    말투도 좀이상함
    빠른톡 감사합니다? 톡이라 하나?
    감사하다는 문구도 좀 어색
    당근거래할때 동남아쪽 사람 말투가 저랬는데

    자세한 설명이없어 그런가, 하튼 이 이상함은 뭐지

  • 42. ㅇㅇ
    '24.12.18 10:57 PM (211.234.xxx.142)

    진짜 쎄하네요 원문 보니까

  • 43. ㅋㅋㅋㅋ
    '24.12.19 12:54 AM (67.71.xxx.81) - 삭제된댓글

    설마 남편이 죽기를 은근히 바라는거 아녜요 ?,,,ㅋㅋㅋ

  • 44. ㅋㅋㅋㅋ
    '24.12.19 12:55 AM (67.71.xxx.81)

    설마 남편이 죽기를 은근히 바라는건 아니지요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80 60대분 유투버 몸선이 저보다낫네요 ㅜ 13 2024/12/18 2,162
1664279 퍼스트 레이디 상영관 100개 돌파 19 2024/12/18 1,903
1664278 친정엄마 진짜 넌덜머리나요 16 ㄴㄴ 2024/12/18 4,082
1664277 전쟁이 나도 국민보다 당의이익만 챙길듯 5 국힘은 2024/12/18 433
1664276 여인형 웃은 거 소름끼치지 않나요? 9 소오름 2024/12/18 2,182
1664275 지방에서 서강대 보내신분들..(하숙 있을까요) 4 서강대 2024/12/18 974
1664274 듀얼소닉 쓰고계신 82님 효과보세요? 1 듀얼소닉 쓰.. 2024/12/18 472
1664273 "저희도 쏘고싶지않습니다" '극한상황'기자실영.. .. 2024/12/18 1,132
1664272 중학생 농구 보낼까요? 5 중2엄마 2024/12/18 412
1664271 추운데 환기 몇분시키나요 20 2024/12/18 2,351
1664270 꽃보다 할배도 이젠 추억의 프로그램이에요 4 ㅁㅁ 2024/12/18 1,119
1664269 저의 최애가수 조정현님 노래 1 정의 2024/12/18 418
1664268 외국에서 보는 계엄 2 .. 2024/12/18 899
1664267 박주민 의원이 취재편의점에 나와서... 2 좀전에 2024/12/18 2,229
1664266 늙은 호박으로 스프 끓이면 맛날까요? 4 스프 2024/12/18 783
1664265 조국님이 감옥에 간 이유 32 ㅇㅇ 2024/12/18 2,973
1664264 사람들 여론이 탄핵에서 사형으로 바뀌나봐요 31 ㄴㄴ 2024/12/18 3,286
1664263 윤상현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42 ... 2024/12/18 1,813
1664262 오늘 구국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네요 6 ㄷㄹ 2024/12/18 892
1664261 저희도 쏘고 싶지 않습니다ㅡ극한상황 기자실 공개영상 3 JTBC 2024/12/18 1,467
1664260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며느리를 지칭하는 표현 13 ㅇㅇ 2024/12/18 2,667
1664259 수시 문서등록 질문입니다 1 2024/12/18 450
1664258 자꾸 뭐 사달라는 시모 24 ........ 2024/12/18 3,813
1664257 민주당 발의 법도 보시고 가실게요 7 기사 2024/12/18 517
1664256 화분 흙 버려야하나요, 3 화분 2024/12/18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