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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톡방에서 a의 야비한행동을 공유했는데

카톡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24-12-17 15:48:06

특정인들만 있는곳의 카톡방에 모두 당할수 있는 피해사실을 조심하자는 의미로 그분의 이니셜과 특정부분 올렸는데 누군가 그내용을 당사자에게 얘기해서 신고받았습니다.

그분이 동종업계를 다니며 계속 그런짓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어 서로 조심하자는 의도였는데 이런경우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자료를 보게되면 톡내용을 그분께 전달한사람도 알수 있게 될텐데 전달한분께 제가 할수 있는건 어떤것까지 가능할까요?

IP : 112.222.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는게
    '24.12.17 5:01 PM (125.132.xxx.178)

    글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냥 그 분이랑 안보는 수 밖에요. 님은 좋은 의도로 올리셨지만 어쨌거나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 건 맞아서요.

  • 2. ...
    '24.12.17 5:18 PM (211.179.xxx.191)

    누군지 특정해서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될수 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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