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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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뜨는 기사입니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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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씨... 헌재에서 빨리 임명해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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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란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저거 반대하면 내란 동조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궐위 시에는 임명 가능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 불가
지금은 궐위가 아니라 직무정지라서 불가능합니다.
황교안 때도 탄핵 파면 당한 후에 임명한 거임.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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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궐위가 아님
궐위와 직무정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래서 임명 불가
궐위와 직무 정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인가 보네요?
"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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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그렇게 발췌해서 왜곡하면
큰 일 나요^^
댓글 보세요
저렇게 기사를 왜곡합니다
권성동 말을 헌재 말처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보세요^^
그냥 떠들어대는 넘들이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죠
공부해서 알아볼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 저리 사는거죠
자기 말에 검증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러다보니 기생충 노예처럼 남이 시키는대로 살 수 밖에요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추미애·박범계 "황교안 임명권 행사 안돼" 비토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면서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했고, 이 재판관은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9명 전원 참여시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195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헌재에서 하라는데 반대하나요?
강원도 강원랜드나 지멋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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