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학다니는 복학생 아이가 혼자 자취방 구하러갔어요.저는 아파서 입원중이고요.직장이 지방이기도 해요.
부동산에서 원룸 몇개보여준거 중에 컨디션이 너무 좋드래요.그런데 보증금이 너무 많았지만 아이가 맘에 들어해서 거기로 한다했죠.
가계약금 걸기전 제가 부동산소장과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생건물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된대요.최우선변제도 되고요.특약에도 그대로 내용 넣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먹고 왠 나이지긋한 할아버지가 전화와서 그 부동산 소장이라는겁니다.저랑 이제껏 통화한 부동산소장인줄 알았던 사람은 실장인거죠.
이하 부동산소장 할아버지가 수수료를 깎아주겠다해서 제가 계약서 확인설명서의 명시된 수수료 그대로 드린다,집보여주시는데 고생하신다 했죠.
다음날 아이가 계약서 도장찍기전 사진한장 달라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없고 특약은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 십프로 주고 도장찍고 각자 헤어졌는데ᆢ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이보고 계약서 받은거 사진 다 달라하니ㅡ
계약서에 부동산정보가 빠져있고 호실도 다른호실로 되어있어서 아이보고 카페에서 기다리라하고 부동산에 전화걸었죠.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근생건물이고 계약한 호실이 전입이 안되서 전입되는 호실(각호실을 임의로 나누어 원룸만들고 전입할땐 전체로 뭉뚱그려 그곳에 전입하게 하는가봐요)로 적으면 된다해서 그렇게 한거래요.
그러면 도장찍고 계약금 넣기전 저한테 얘기해야는데 그런거도 없었고ㅡ
문제는 계약서에 부동산 정보가 없으니 집주인과 직거래로 되어 중개사고 나면 책임도 안질뿐더러 중개수수료 깎아준다고 전화한것도 수수료만 적게 받겠다 그런이유였던거에요.
제가 계약금 돌려달라하니 저보고 계약파기하는거다 기록이 다있다해서ㅡ지금 내가 서울간다,구청신고한다 했죠.
사실 저랑 주고받은 문자만 봐도 중개사(암만봐도 공인중개사 아닌듯)과실이거든요.
따져물어서 계약금 다 받았어요.
피말려가며 전화하고 아이는 추운데 집보러 다니느라 며칠을 다녔거든요.
한순간에 든생각이 만약 잔금하고 입주까지 했는데 나중에 잘못되 몇천 날아갔을거 생각하니ᆢ
이게 정말 내가 겪은게 맞나싶네요.
지금도 멍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