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 복무중인 아들이 계엄때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군인아들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24-12-17 10:09:41

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IP : 211.217.xxx.2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17 10:13 AM (211.234.xxx.240)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여긴 대부분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

  • 2. ........
    '24.12.17 10:13 AM (110.9.xxx.182)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니가 판단해서 아니면 하지마라 차라리 영창가라 그랬어요

  • 3. 지난번에도
    '24.12.17 10:13 AM (121.190.xxx.146)

    지난번에도 항명이랑 반역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나오던데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항명이요 항명
    명령을 거부하는 게 반역이 아니라 내란죄가 반역죄에요.

    항명죄는 3년 내란죄 즉 반역죄는 최소 5년이상 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4. ㅇㅇ
    '24.12.17 10:15 AM (218.39.xxx.59)

    https://youtube.com/shorts/LsRT8oGmPGw?si=AIwVWyeyS5jmRRCC

    요즘 보통 군인들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5. 지난번에도
    '24.12.17 10:15 AM (121.190.xxx.146)

    그리고 중립...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게 중립이에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편을, 부당한 쪽의 편을 드는 거죠

    중립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 6. ..
    '24.12.17 10:33 AM (117.110.xxx.75)

    지금은 제대 했지만 이렇게 당부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라. 119가 오던지 너를 버리고 가던지 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너 때문에 119온 기록이 남으면 항명죄 성립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수시간만 지연 시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7. ..
    '24.12.17 10:36 AM (117.110.xxx.75)

    아들이 훈련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윤찍으면 전쟁 날 가능성 높다고

  • 8. ㅐㅐㅐㅐㅐ
    '24.12.17 10:47 AM (61.82.xxx.146)

    남매맘

    애들한테 어릴적부터 한 얘기가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말아라
    그당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순간 용기 내지 못하면
    다음에 살아날 기회가 없다

  • 9. .....
    '24.12.17 11:56 AM (222.234.xxx.41)

    보통 머리써서 피해가더라고요 태업하는거죠

  • 10. ..
    '24.12.17 6:51 PM (121.183.xxx.173)

    이번 내란으로
    민주당에서 군인들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담은
    법안 발의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4060?sid=00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920 위키드 보고 왔는데 정치병 걸린건지.. 6 .. 2024/12/18 2,033
1663919 [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5 Hwaiti.. 2024/12/18 1,400
1663918 사고 싶었던것들 품절 4 2024/12/18 2,718
1663917 역시 풍자와 해학의 민족이네요 ㅋㅋ 5 잠시쉬어가요.. 2024/12/18 4,185
1663916 국힘 해체 동의하세요~~ 18 아줌마 2024/12/18 1,614
1663915 100억이 뉘집이름이냐구요 꼴랑 6개월 30 판교 2024/12/18 4,338
1663914 고3아들이예요 12 아들 2024/12/18 3,180
1663913 12월3일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 조퇴 4 ... 2024/12/18 2,078
1663912 이 세 놈은 사형 시켜야 함 9 2024/12/18 1,925
1663911 이번달 가스비 얼마 나왔나요? 6 겨울 2024/12/18 2,561
1663910 사이도 안좋은 남편이 10 ... 2024/12/18 5,008
1663909 논리를 찾아서 - 디퓨저 글 13 나는T 2024/12/18 1,355
1663908 정부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권, 이달 31일까지 검.. 26 ㄷㄹ 2024/12/18 5,471
1663907 천공 "윤,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 내 상황 바뀐다.. 13 000 2024/12/18 2,547
1663906 홈메이드 초간단 초콜릿 레시피 ~~ 14 집에서 2024/12/18 1,382
1663905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 24 ... 2024/12/18 4,136
1663904 내란은 사형 철저하게 1984 2024/12/18 288
1663903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했습니다. 16 ㅇㅇ 2024/12/18 1,179
1663902 재래시장에서 생선살때, 소금 안 뿌려도 되나요? 6 생선과소금 2024/12/18 1,070
1663901 가입 담보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무슨 2024/12/18 362
1663900 30대 롱패딩 추천해주세요 1 ㅇㅇ 2024/12/18 1,108
1663899 오래된 밍크, 어쩌십니까? 35 밍크 2024/12/18 4,548
1663898 아이들 어릴 때 찍은 비디오테잎 20 비디오테잎 2024/12/18 2,714
1663897 서울대 법대 5 .. 2024/12/18 1,506
1663896 김어준 발언 관련 찌라시 16 000 2024/12/18 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