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 복무중인 아들이 계엄때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군인아들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24-12-17 10:09:41

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IP : 211.217.xxx.2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17 10:13 AM (211.234.xxx.240)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여긴 대부분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

  • 2. ........
    '24.12.17 10:13 AM (110.9.xxx.182)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니가 판단해서 아니면 하지마라 차라리 영창가라 그랬어요

  • 3. 지난번에도
    '24.12.17 10:13 AM (121.190.xxx.146)

    지난번에도 항명이랑 반역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나오던데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항명이요 항명
    명령을 거부하는 게 반역이 아니라 내란죄가 반역죄에요.

    항명죄는 3년 내란죄 즉 반역죄는 최소 5년이상 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4. ㅇㅇ
    '24.12.17 10:15 AM (218.39.xxx.59)

    https://youtube.com/shorts/LsRT8oGmPGw?si=AIwVWyeyS5jmRRCC

    요즘 보통 군인들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5. 지난번에도
    '24.12.17 10:15 AM (121.190.xxx.146)

    그리고 중립...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게 중립이에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편을, 부당한 쪽의 편을 드는 거죠

    중립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 6. ..
    '24.12.17 10:33 AM (117.110.xxx.75)

    지금은 제대 했지만 이렇게 당부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라. 119가 오던지 너를 버리고 가던지 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너 때문에 119온 기록이 남으면 항명죄 성립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수시간만 지연 시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7. ..
    '24.12.17 10:36 AM (117.110.xxx.75)

    아들이 훈련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윤찍으면 전쟁 날 가능성 높다고

  • 8. ㅐㅐㅐㅐㅐ
    '24.12.17 10:47 AM (61.82.xxx.146)

    남매맘

    애들한테 어릴적부터 한 얘기가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말아라
    그당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순간 용기 내지 못하면
    다음에 살아날 기회가 없다

  • 9. .....
    '24.12.17 11:56 AM (222.234.xxx.41)

    보통 머리써서 피해가더라고요 태업하는거죠

  • 10. ..
    '24.12.17 6:51 PM (121.183.xxx.173)

    이번 내란으로
    민주당에서 군인들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담은
    법안 발의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4060?sid=00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919 무당 주위는 다 불행해져요 8 무당에 2024/12/20 3,161
1664918 박선원 의원님 괜찮으신가봐요! 5 힘내세요! 2024/12/20 2,447
1664917 설공VS치대 18 죄송 2024/12/20 2,450
1664916 오늘 새벽에 나온 손흥민 골 6 ..... 2024/12/20 1,869
1664915 이재명, 권성동에 "국정협의체 필요한 부분 다 양보하겠.. 3 내각제반대 2024/12/20 1,434
1664914 "네 아내 성폭행·두 돌 딸 얼굴 상처내겠다".. 21 딸랑 1개 2024/12/20 6,337
1664913 1월4일 시애틀 가야 하는데… 4 도움 2024/12/20 1,187
1664912 방학 중 과외 시간 변경 2 .. 2024/12/20 539
1664911 (수시) 화살기도 부탁드립니다 17 걍쥐맘 2024/12/20 1,315
1664910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까지 폐쇄 7 2024/12/20 2,900
1664909 그간 종북 빨갱이를.. 7 ㄱㄴ 2024/12/20 1,304
1664908 영과고 가는 애들은 초등때부터 남다를까요? 16 kk 2024/12/20 2,586
1664907 발송시간을 알수 있나요 카톡추천 친.. 2024/12/20 309
1664906 野지지자 때문에 국회 못갔다' 나경원, 계엄 당일 목격 19 나베등장이요.. 2024/12/20 3,637
1664905 올해는 버스 정류소마다 바람막이 텐트 안쳐주나요? 21 너무 춥네요.. 2024/12/20 3,140
1664904 대학 순위ᆢ 9 ~~ 2024/12/20 2,329
1664903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까운 성당에 가보고 싶은데요. 11 미엘리 2024/12/20 1,487
1664902 노은결 소령한테 했던짓 너무 무섭내요 8 ㅇㅇ 2024/12/20 3,682
1664901 박은정의원말-검찰이 경찰과 군검찰 건드는이유 주도권 가지려는거랍.. 3 박은정 2024/12/20 2,551
1664900 개신교 목사들 진짜 반성 많이해야... 22 ㅇㅅ 2024/12/20 2,386
1664899 생리용품 보편 지원 5 ㅇㅇ 2024/12/20 866
1664898 82cook과 10in10 9 버린 2024/12/20 2,417
1664897 영화 대가족 보고 싶은데 .... 15 아깝 2024/12/20 2,024
1664896 우리가 애 재밌게 잘 놀고 살라고 낳았지.. 3 ........ 2024/12/20 2,308
1664895 노은결 소령 기사 많이 내주세요. 8 ㅇㅇ 2024/12/20 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