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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내란을 옹호 선전 선동해도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조회수 : 954
작성일 : 2024-12-17 09:55:17

12.3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jtbc오대영라이브 참조.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고 내란 옹호하는 행위는 분명히 내란 선동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요.

 

그리고

펌. 최성식.

내란죄는 특이한게, 방조범(형법 제35조)이 없어. 다 정범으로 봄. 

부화수행(형법 제87조 제3호).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백 위에 있는 증거 중의 증거, 증거의 옥황상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공문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안 믿으려면 아예 거의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024. 12. 3.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의 발표로 내란죄는 기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실패해서 해제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건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해.
경고하려고 했던거라느니 하는 소리도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고.
 
다만 내란죄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관해서, 전두환사건에선 항복시설(고등법원), 계엄해제시설(대법원)로 나뉘었는데, 1979. 12. 12. 당시엔 전두환이 대통령(=군통수권자)이 아니었으니까 이번 사안에는 계엄해제시에 내란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건 어렵고, 내란수괴가 군통수권에서 배제된 2024. 12. 14.에 내란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즉, 계엄 발령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2024. 12. 14. 19:52 이전에 윤석열에 찬동할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의 정범이 되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IP : 175.192.xxx.16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호
    '24.12.17 9:57 AM (110.130.xxx.125)

    참고하겠습니다!

  • 2. ㄱㄹㄱ
    '24.12.17 9:58 AM (118.235.xxx.149)

    정보 감사합니다!

  • 3. 싹다
    '24.12.17 9:58 AM (114.200.xxx.141)

    뿌리채 뽑아버렸음 좋겠어요
    벌레만도 못한것들

  • 4. 알바들
    '24.12.17 9:59 AM (59.6.xxx.211)

    싹 잡혀들어가야 됨

  • 5.
    '24.12.17 9:59 AM (223.39.xxx.169)

    좋네요~~
    민주당 흥해랏!

  • 6.
    '24.12.17 10:00 AM (175.28.xxx.238)

    핵심 정보 고맙습니다

  • 7. ㅇㅇ
    '24.12.17 10:01 AM (116.121.xxx.181)

    댓글로 내란 옹호 선전 처벌,
    저장합니다.

  • 8. ...
    '24.12.17 10:03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잼파파 싫어하면 내란 옹호한다는 논리?
    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참

  • 9.
    '24.12.17 10:04 AM (175.192.xxx.166)

    윗님. 이재명과 상관 없는 내용이예요.
    그런 식으로 엮지 마세요.
    님은 내란 옹호 입장이신가요?

  • 10. 124,50
    '24.12.17 10:05 AM (121.190.xxx.146)

    이재명 싫어할 자유도 내란수괴 처단해야 님한테 보장되요
    그래서 내란수괴 처단 내란당 처단에 동의하시는 거죠?

  • 11. ㅇㅇ
    '24.12.17 10:06 AM (210.126.xxx.111)

    저런 법이 있다고 해도 덩그러니 법령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일때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그 법이 실현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가동되어야죠

  • 12. 유튜브
    '24.12.17 10:08 AM (116.41.xxx.141)

    는 해당사항 없는건지요 ㅡ정녕
    신고를 얼마나해야 ㅠ

  • 13. ㅇㅇ
    '24.12.17 10:08 AM (118.235.xxx.76)

    오 !!!!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댓글 감시하고 내란 옹호글이나 옹호댓글 보면 신고하기로 해요 ㅋㅋ
    내란죄는 방조범도 공범이다
    오늘또 새로운거 배워가네요
    이래서 82가 좋음

  • 14. 영상
    '24.12.17 10:17 AM (175.192.xxx.166)

    내란선동죄 관련 전 법제처장 설명

    https://www.youtube.com/shorts/TnuJ4T9vN60

  • 15. ㄷㅅㄴㄷ
    '24.12.17 10:18 AM (121.88.xxx.132)

    감옥보내거나 금융치료가 답

    여론조작 허위사실은 싹 다 캡춰해서 신고하고 적국적으로 해야됩니다

  • 16. 이것도요
    '24.12.17 10:21 AM (118.235.xxx.10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7.
    '24.12.17 10:21 AM (118.235.xxx.105)

    선동글 쓰는 사람도 이법에 저촉 됩니다

  • 18. ...
    '24.12.17 10:22 AM (125.129.xxx.20)

    유튜브나 댓글로 내란 옹호, 선전선동하면 무조건 처벌!
    나중에 모두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 19. 118.235
    '24.12.17 10:22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쫄리나봐요 ㅎㅎㅎㅎㅎㅎ

    국보법에도 해당되는 줄 몰랐네. 국정원에 신고 하면 되나요?

  • 20. 118.235
    '24.12.17 10:23 AM (121.190.xxx.146)

    쫄리나봐요 ㅎㅎㅎㅎㅎㅎ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글에나 해당되죠. 친절하게 법 안내해주는 글에 왜 시비?

    여하튼 국보법에도 해당되는 줄 몰랐네. 국정원에 신고 하면 되나요?

  • 21. 쫄리냐222
    '24.12.17 10:31 AM (172.56.xxx.53)

    민주당 이재명무새 헛소리하는거보소 ㅋㅋㅋㅋ

    참고로 계엄선동 뿐아니라 계엄옹호도
    정당해산의 사유가 됩니다.
    내란당 해산시켜야 함

  • 22.
    '24.12.17 10:34 AM (175.192.xxx.166)

    118님은 내란을 옹호 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현 국짐당의 내란에 대한 태도는 옳은 가요?
    댓글에 참가한 김에 의견을 정확히 밝혀 보시지요?

  • 23. 쫄리는
    '24.12.17 11:32 AM (121.167.xxx.53)

    눈에 딱 익은 종자들 기어들어와 ㅂㄷㅂㄷ 대는거 봐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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