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4억 아파트 사는 딸, 지원받을 자격 되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서 긴급구호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무리한 신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오 후보자의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 이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이 사는 홍제역의 아파트는 얼마 전에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며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800원 판결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논란이 된 오 후보자의 판결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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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08291748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