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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려요

ㅇㅇ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24-12-16 15:41:55

현재A회사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후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그럼1월 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데

1월에 알바를 며칠간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IP : 115.91.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6 3:49 PM (211.46.xxx.53) - 삭제된댓글

    알바하면 그만큼 제하고 줘요... 알바 끝나고 신청하세요.

  • 2. ...
    '24.12.16 3:50 PM (211.46.xxx.53)

    알바 한거 빼고 주는데...실업급여가 마지막달 3달 기준으로 작성되서 어설픈 알바는 하지 마세요..손해예요. 속이면 부정수급되구요. 암튼 실업급여 받을때 알바하는건 손해더라구요.

  • 3.
    '24.12.16 3:53 PM (39.7.xxx.148)

    실업급여 신청하신 이후부터 실업급여 받는 기간내 알바하면 신고하게 돼있고 그 수입 공제하고 실업급여 나오는 걸로 알아요.
    물론 자료없이 현금 직접받으신다면 뭐...

  • 4. 아뇨
    '24.12.16 4:22 PM (115.91.xxx.4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입니다
    부정수급할 생각도 아니구요
    일주일 정도 알바가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 5. 저녁
    '24.12.16 4:3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1주일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알바 했다고 해서, 직장 퇴직에 따른 급여 신청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 알바 1년 한들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작게 원고 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는 분이 편집이 잘 안 된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몇 시간 작업해 드린 것이었는데.

    그분이 10만원 정도 입금을 해주시고 세금 처리를 하셨어요.
    제 주민번호까지 가져가서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정부 과제였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 6. 저녁
    '24.12.16 4:34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1주일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알바 했다고 해서, 이전 직장 퇴직에 따른 급여 신청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 알바 1년 한들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예전에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작게 원고 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는 분이 편집이 잘 안 된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몇 시간 작업해 드린 것이었는데.

    그분이 10만원 정도 입금을 해주시고 세금 처리를 하셨어요.
    제 주민번호까지 가져가서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정부 과제였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 7. tower
    '24.12.16 4:36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1주일 알바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줄 것 같지도 않고,
    사업주가 가입해준다고 해도 그 금액이랑 근무시간으로 1년 뒤에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알바 했다고 해서, 이전 직장 퇴직에 따른 급여 신청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 알바 1년 한들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예전에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작게 원고 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는 분이 편집이 잘 안 된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몇 시간 작업해 드린 것이었는데.

    그분이 10만원 정도 입금을 해주시고 세금 처리를 하셨어요.
    제 주민번호까지 가져가서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정부 과제였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 8. 저녁
    '24.12.16 4:37 PM (118.32.xxx.189)

    1주일 알바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줄 것 같지도 않고,
    사업주가 가입해준다고 해도 그 금액이랑 근무시간으로 1년 뒤에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알바 했다고 해서, 이전 직장 퇴직에 따른 급여 신청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 알바 1년 한들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예전에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작게 원고 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는 분이 편집이 잘 안 된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몇 시간 작업해 드린 것이었는데.

    그분이 10만원 정도 입금을 해주시고 세금 처리를 하셨어요.
    제 주민번호까지 가져가서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정부 과제 보고서였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 9. mmmm
    '24.12.16 5:41 PM (61.255.xxx.179)

    부정수급조사는 소급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안걸렸다고 계속 안걸린다는 보장없죠
    저라면 신청하고 난 후에 알바일주일 하고 그걸 신고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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