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6132810107
김규현 변호사 글: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 들고가서 강제로 잡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불응했으니 체포영장 신청하면 무조건 발부됩니다.
체포영장 들고 갔는데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면, 경찰도 특공대, 기동대 동원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전부 현행범체포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아, 대법판례에 따라 범인을 찾기 위한 관저 수색영장도 같이 신청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검찰
너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네요
김경호 변호사 글 읽어보세요
고검장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