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299 2/19(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19 448
1683298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 12 흠냐 2025/02/19 3,042
1683297 용산 아파트 천장이 주저앉았대요 7 실화 2025/02/19 4,987
1683296 BMW 타시는분들 유지비 많이 드나요? 6 몰라서 2025/02/19 1,940
1683295 전업으로서 인정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26 전업주부 2025/02/19 3,419
1683294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한다 7 민주당잘한다.. 2025/02/19 1,537
1683293 검은콩을 튀밥하려고 하는데 양을 얼마 가져가야 할까요? 1 ... 2025/02/19 632
1683292 주식 3000만원으로 8 보리차 2025/02/19 4,089
1683291 단톡방 글올릴때 2 여러분 2025/02/19 619
1683290 요즘 날씨 앞베란다 반찬 보관 어때요? 3 2025/02/19 1,141
1683289 항아리에 씨안뺀 매실 오래되어도 괜찮나요 5 아시는 분 .. 2025/02/19 1,002
1683288 부부싸움중에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ㅜㅜㅜ 8 .... 2025/02/19 3,380
1683287 작은 행복 1 편하게 2025/02/19 851
1683286 계엄의 밤 누가 국민을 지키려 했는지 31 기억해요 2025/02/19 2,375
1683285 돈 개념 1 버핏 2025/02/19 851
1683284 워렌버핏 포트폴리오 (4분기) 2 ..... 2025/02/19 1,458
1683283 50대 올영에서 섀도우 추천좀해주세요 13 ,, 2025/02/19 1,985
1683282 명신이 감옥가자 4 이안희 2025/02/19 1,004
1683281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17 욱이맘 2025/02/19 1,198
1683280 이재명이 언급한 '꽃게밥' 25 ,, 2025/02/19 3,164
1683279 추합 오늘까지 연락안오면 정말 끝인가요? 10 ........ 2025/02/19 2,017
1683278 미리 증여한것도 유류분 청구가능하죠? 5 상속 2025/02/19 1,496
1683277 입시 치르는 사람들이 가는 카페 ... 2025/02/19 1,184
1683276 '尹 지각 출근' 생중계한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5 ... 2025/02/19 2,062
1683275 제발제발 추합기도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44 제발 2025/02/19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