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489 겨울만 되면 소화장애가 있어요. 5 소화장애 2025/01/27 1,513
1676488 82의견은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 .. 2025/01/27 4,516
1676487 기상캐스터 오요한나를 괴롭힌 기상캐스터 2명 18 ........ 2025/01/27 21,592
1676486 강원도 평창을 가야하는데 상황이 5 강원도 2025/01/27 1,577
1676485 구례인근 드라이브코스 6 도라에몽쿄쿄.. 2025/01/27 932
1676484 '노사모' 출신 밝힌 전한길에 노무현재단 이사 "어쩌라.. 5 황희두이사 2025/01/27 3,448
1676483 딩크이모 조카들 용돈 가장 후회 52 ........ 2025/01/27 26,994
1676482 뱅킹문의 1 @@ 2025/01/27 385
1676481 여론조사 국힘지지율..진짜인가요 25 이해가안돼요.. 2025/01/27 3,001
1676480 과카몰리 했는데 빵, 과자가 없다면~? 10 어쩌지 2025/01/27 1,378
1676479 KBS여조) 이재명 45%·오세훈 36%'·'이재명 46%·홍준.. 10 ㅅㅅ 2025/01/27 2,136
1676478 잠실 송파 맛집 알려주세요 15 .. 2025/01/27 1,959
1676477 명절때마다 어디 가냐는 질문 스트레스 받네요 11 ㅇㅇ 2025/01/27 2,885
1676476 고등 졸업하는 조카 세뱃돈이요. 12 ㅇㅇ 2025/01/27 3,406
1676475 윤처럼 도리도리하면서 말할수 있으세요? 5 ..... 2025/01/27 1,746
1676474 연휴가 길어도 아무데도 안갑니다 4 연휴 2025/01/27 3,380
1676473 삶은문어 데워 먹는법 알려주세요 11 00 2025/01/27 2,867
1676472 반복적인 눈 알레르기 힘드네요 10 힘드네요 2025/01/27 1,384
1676471 LA갈비 시판양념 4 la 2025/01/27 1,463
1676470 혹시 [우리아이는 음악인] 네이버카페 가입되신 분 있으신가요? 어이쿠 2025/01/27 364
1676469 집만두를 가지고 가는 방법 7 만두 2025/01/27 2,337
1676468 금강산댐 생각나는 YTN 자막 2 ........ 2025/01/27 1,200
1676467 TV 다시 설치할까요? ㅠ (질문 추가. 이동식 TV 어떨까요?.. 5 혼자 2025/01/27 978
1676466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대응.jpg (제보 폼) 18 감사합니다 2025/01/27 2,727
1676465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내란마귀를 형사법정.. 1 같이봅시다 .. 2025/01/27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