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38 계란이 12월26일까지던데 먹어도 될까요? 3 아니 2025/01/27 1,838
1676237 스팸 세트 또 받고 4 ㅠㅠ 2025/01/27 3,677
1676236 아들이 명절에 여행 가자고하면 시부모님이 들어주시나요? 8 ,, 2025/01/27 4,955
1676235 잠결이라 졸린데 기뻐요ㅎ 5 2025/01/27 3,919
1676234 윤선생 영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 ... 2025/01/27 2,222
1676233 심리 2 궁금 2025/01/27 694
1676232 쓸데없는 선물, 어떻게 할까요? 8 ㅇㅇ 2025/01/27 3,412
1676231 사회초년생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4 ㅇㅇ 2025/01/27 2,762
1676230 쯔유는 어떤맛이에요? 7 경축 2025/01/27 2,696
1676229 혼자 일하는 변호사 소송 맡기기 어떤가요? 5 소서 2025/01/27 1,942
1676228 에이스크래커 꽤 비싸네요 10 .. 2025/01/27 3,050
1676227 몇가지 추렸다는 국힘갤 1 ㅇㅇㅇ 2025/01/27 2,346
1676226 산에 갔는데 변보는 사람 그리고 전자 담배 피우는 사람등 3 ........ 2025/01/27 3,287
1676225 20리터 휴지통 완전 만족하시는거 밀레 식세기추천해주세요... 1 알려주세요 2025/01/27 2,131
1676224 옥씨부인전 ost 3 ㅇㅇ 2025/01/27 1,963
1676223 요번 청문회 최고 스타는 29 ㅂㅌ긍 2025/01/27 11,783
1676222 토트넘 감독 왜 안자르냐요 8 ㅇㅇㅇ 2025/01/27 1,724
1676221 지금 눈이나 비 오는 곳 있나요? 14 ㅇㅁ 2025/01/27 4,819
1676220 심우정 자녀 수상한 장학금 13 법앞에 평등.. 2025/01/27 5,139
1676219 미국은 왜 팁을 줄까요 49 ㄴㅇㄹ 2025/01/27 6,996
1676218 고슴도치의우아함이란 영화를 보고싶은데 영화 2025/01/27 635
1676217 여러분 만석이 수상소감 보세요 5 ooooo 2025/01/27 3,915
1676216 권기자님이 경호차장 패는 질문들 ㅎ 11 탄핵 2025/01/27 3,594
1676215 시댁가기 싫어요 24 ㅇㅇ 2025/01/27 7,730
1676214 이번감기는 갈증이 너무 나요 3 어휴 2025/01/27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