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38 나트랑준비물 알려주세요 2 베트 2025/02/02 1,187
1677337 병원 찾은 중학생 숨져 함께 온 30대 의붓아빠 긴급체포, 학대.. 8 개색히 2025/02/02 6,544
1677336 토지공개념이 뭔가요? 33 누가물어보는.. 2025/02/02 3,197
1677335 만약 자매가 로또 300억 걸려서 54 ... 2025/02/02 13,495
1677334 대형마트에서 샘소나이트나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사보신 분?.. 6 ........ 2025/02/02 2,611
1677333 연대 문과는 올해도 낮을 겁니다 34 2025/02/02 5,000
1677332 약사인척 하는 허언증 불쌍한가요? 6 허언증 2025/02/02 3,542
1677331 집안일 지겨울때....... 3 ........ 2025/02/02 2,615
1677330 대만은 동남아 간병인을 쓰나봐요 7 ... 2025/02/01 2,482
1677329 아마존 프라임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아마존 2025/02/01 870
1677328 빈센조 뒷북 정주행 중인데 1 ........ 2025/02/01 1,297
1677327 KT S25플러스 이 조건 어떤가요?? 15 111 2025/02/01 1,624
1677326 하얼빈 봤어요. 3 눈물샘 2025/02/01 1,656
1677325 마늘대 무침 해드세요. 10 Df 2025/02/01 2,885
1677324 조미김이 카놀라유여서 해로운가요 4 2025/02/01 2,309
1677323 애들 이정도 찡얼 거림은 맞춰주시나요? 6 버릇 2025/02/01 1,245
1677322 그알, 무기수 김신혜씨 이야기 해요 44 관심있으신분.. 2025/02/01 6,274
1677321 아크로비스탄가뭔가 그터가 이곳인줄 아셨어요? 39 와.... 2025/02/01 7,610
1677320 삼성은 월급이 11 50세면 2025/02/01 7,182
1677319 남들한테만 친절한 남편. 22 구슬 2025/02/01 4,300
1677318 고기 냄새 안 나는 시판만두 추천부탁합니다 13 …. 2025/02/01 2,656
1677317 요즘 맛있는 것 어떤게 있으세요? 19 기운내자 2025/02/01 4,042
1677316 강아지키우면 치매예방에 좋은가요? 8 Aaa 2025/02/01 1,950
1677315 이제 알았어요ㅜ 왜 빌게이츠가 윈도우 만들었는지.... 7 ㅇ헉 2025/02/01 4,204
1677314 밥주는 아파트 속내는... 18 ㅇㅇ 2025/02/01 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