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101 봉하쌀 주문해 드시는분께 질문 드려요 2 2025/02/09 565
1680100 자궁용종. 플립 수술 1 용종 2025/02/09 1,161
1680099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만 땡겨요 12 Oo 2025/02/09 1,370
1680098 (한겨레)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 5 증거 2025/02/09 2,507
1680097 건조기도 안되나요? 5 oliv 2025/02/09 2,101
1680096 스트레이트를 함께 봐요. 2 2025/02/09 1,369
1680095 "기후악당 윤석열을 파면해 기후위기 멈춰내야".. 5 ㅇㅇ 2025/02/09 680
1680094 90년대 토요일 저녁 공기가 생각나는 노래 6 아이스아메 2025/02/09 1,292
1680093 웃을일 없으신분 뉴스앞차기 보셔요. 2 ㅇㅇ 2025/02/09 1,917
1680092 국힘 "민주당 공작으로 내란 둔갑" 20 ... 2025/02/09 2,383
1680091 레티놀 써보신분. 추천하시나요? 12 2025/02/09 3,169
1680090 강진만 해안도로 낙조 정말 아름답네요... 10 혼여족 2025/02/09 1,715
1680089 sbs 토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5 .. 2025/02/09 1,161
1680088 미국주식매수사실때 참고할만한 유투브 38 ㅇㅇ 2025/02/09 2,921
1680087 파면한다...이거 언제쯤 들을수 있나요? 11 ..... 2025/02/09 1,919
1680086 월급 300만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21 ..... 2025/02/09 23,891
1680085 2년전 다스뵈이다에 나온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3 ... 2025/02/09 1,127
1680084 눈덮힌변산 6 하얀세상 2025/02/09 1,614
1680083 태몽이 얼마나 맞던가요? 23 . . 2025/02/09 2,722
1680082 3박4일 후쿠오카와 교토중 어디가 좋을가요 9 일본여행 2025/02/09 2,006
1680081 진주목걸이 나이들어보이나요? 7 ........ 2025/02/09 2,353
1680080 조갑제, 윤석열은 정상적인 사고기능이 어려운 상태 3 ........ 2025/02/09 2,310
1680079 내용 지웁니다 42 도와주세요 2025/02/09 4,958
1680078 연예인들 건물사도 기사 안나는 경우도 있죠? 1 ㅇㅇ 2025/02/09 1,354
1680077 쿠팡 당일 교환 배송완료 해보셨나요? 1 ..... 2025/02/09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