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508 윤석열은 건재하네요 7 ㅇㅇ 2025/04/08 2,408
1700507 코감기가 심하게 왔는데 약먹으면 좀 낫나요? 5 -- 2025/04/08 446
1700506 외국인 많은 서울 관광지 살아요 3 2025/04/08 1,636
1700505 지지율 1위 의견유보씨 38%, 이재명 앞질러 15 ........ 2025/04/08 1,644
1700504 우원식 "탄핵세력과 개헌을 고리로 나눠먹기" 4 ㄱㄴ 2025/04/08 1,354
1700503 쳇지피티 사주 믿을만 한가요 2 2025/04/08 674
1700502 넷플 악연 봤어요 2 ㅇㅇ 2025/04/08 1,744
1700501 82에 사주쟁이들 많네요 4 ... 2025/04/08 709
1700500 청와대.. 구경가서. 욕이.욕이 18 less 2025/04/08 4,560
1700499 끝까지 개진상 떠네요. 4 잉좋아.. 2025/04/08 1,594
1700498 휴대용 보온병 텀블러 용량 몇ml 가 좋으세요? 15 보온 2025/04/08 1,038
1700497 추성훈이 참 매력있네요 19 2025/04/08 3,871
1700496 오늘도 안 나오려나 보군요 2 허... 2025/04/08 768
1700495 챗gpt로 타로 본 얘기 2 ㅇㅇ 2025/04/08 861
1700494 고딩 예금 추천해주세요 고딩 2025/04/08 260
1700493 유시민 지금 개헌을 논할땐가 4 ㄱㄴ 2025/04/08 1,297
1700492 유연석 세금 추징 70억은 조용히 묻히네요 8 ... 2025/04/08 1,467
1700491 2022년 문프 협박하는 김은혜 7 2025/04/08 1,184
1700490 국종류 뭐밋나요 4 2025/04/08 509
1700489 금명이가 87학번인데 유학 후 1990년? 15 폭싹 2025/04/08 2,506
1700488 웹소설 추천합니다 22 추천 2025/04/08 1,644
1700487 사주가 안 맞는 이유 28 ....... 2025/04/08 2,843
1700486 챗 gpt사주 재밌네요. 8 .... 2025/04/08 1,722
1700485 이주호, 딸에 '고액 장학금' 10 ㄱㄹ 2025/04/08 2,810
1700484 해파리수면법 2 해보니 2025/04/08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