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852 노후에 월 5백은 기본이죠 9 .... 2025/04/21 4,457
1704851 남자들이 왜 와이프 병간호 안 하는 줄 아세요? 45 ㅎㅎ 2025/04/21 16,512
1704850 치아바타에 발라먹으려고 바질페스토를 샀는데.... 13 2025/04/21 2,336
1704849 폐암 4기면 어느 정도인건가요 16 wet 2025/04/21 3,572
1704848 꿈에 제 속눈썹을 인두로 미니 엄청 길고 예쁜데요. 2025/04/21 434
1704847 우리나라 아파트 1300만세대 중 중간분포 가격이 얼마에요? .. 11 ........ 2025/04/21 1,755
1704846 식탁밑 카페트 깔까요 7 2025/04/21 1,026
1704845 잘 가르치는 수영강사 1 유튜브 2025/04/21 872
1704844 그럼 어느나라 정도되야 선진국인가요? 18 d 2025/04/21 1,684
1704843 내란수괴 5 2025/04/21 672
1704842 아웃풋이 안나오는 아이들 5 .. 2025/04/21 1,683
1704841 성북동노선 7 성북동 2025/04/21 779
1704840 혈세 1조원 받는 검찰은 누구에게 충성 바쳐왔나 6 박살하자검찰.. 2025/04/21 646
1704839 궁금한게 남자들 이기적이라 부인아프면 버린다는말이요 12 77 2025/04/21 1,940
1704838 지귀연 말고 나머지 판사 두 개 5 ㄱㄴㄷ 2025/04/21 1,825
1704837 아파트가 41년차 되었는데 앞으로 무너질때까지 살게 되는건가요... 6 .. 2025/04/21 2,553
1704836 식혜를 끓이다가 맛보니 새콤해요 4 식혜 2025/04/21 946
1704835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TF 단장이 우려를 표하네요 10 찐애국자 2025/04/21 2,054
1704834 한덕수를 탄핵 시킬 가장 좋을 시기가 언제일까 판단해 보면 6 ㅇㅇ 2025/04/21 804
1704833 오늘 한낮 자외선 조심하세요 5 조심 2025/04/21 2,483
1704832 밤에 귀신글보고 7 어제 2025/04/21 1,847
1704831 목줄 안하는 견주 신고 방법 있나요? 4 ㅁㅊ 2025/04/21 685
1704830 워셔블러그 샀는데 세탁기에 안들어가요ㅠ 2 세탁 2025/04/21 817
1704829 나이들수록 살림살이가 구질.. 15 ........ 2025/04/21 5,260
1704828 욕실천정 파이프가 샐때 7 애매 2025/04/21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