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624 보톡스맞고 와서 잠잤는데 ㅠㅠ 4시간동안 누우면안되요? 1 보톡스 2025/01/18 6,869
1656623 통영번개 감사 3 소파 2025/01/18 1,819
1656622 남자아이 훈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2 남자아이 2025/01/18 2,805
1656621 la갈비 2.5K에 45,000원 특가라해서 5키로만샀는데 후회.. 4 ... 2025/01/18 3,443
1656620 윤 체포후 프랑스의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 4 2025/01/18 3,741
1656619 저노메 대통령대통령 5 어우 2025/01/18 2,049
1656618 일본 노인들이 돈이 많은 이유 29 옆동네 2025/01/18 22,645
1656617 정리 버리는거 과감하게 잘 안되서요 10 진짜정리 2025/01/18 3,271
1656616 전광훈 “尹탄핵 반대 집회 오는 사람 5만원씩, 전화비도 주겠다.. 7 ㅇㅇ 2025/01/18 2,721
1656615 나경원 윤상현등 트럼프한테 민주당 혼내달라고 16 ㅇㅇ 2025/01/18 3,081
1656614 구속 되겠죠?? 3 ... 2025/01/18 1,569
1656613 오늘 집회 어디로 가야 도움이되나요? 4 reina 2025/01/18 1,406
1656612 윤씨 시계 당근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사요 ㅋㅋ 5 2025/01/18 2,436
1656611 핸드폰 화면 글자 안 보이면 노안 맞죠? 3 쓸쓸허무 2025/01/18 1,511
1656610 시중 소스없이 토마토로만 스파게티 21 ㄱㄴ 2025/01/18 2,973
1656609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 못 들어가나요? 23 안되나요? 2025/01/18 6,312
1656608 조국, 이재명 포토라인에 다 섰다. 5 쫄보 ㅅㄲ 2025/01/18 2,443
1656607 (사형만이답)지평생막걸리 이거 대체 뭔가요 9 끝나지않았다.. 2025/01/18 2,355
1656606 어렸을 땐 그 철제박스에 든 쿠키가 집에 있으면 9 ... 2025/01/18 2,930
1656605 밑에 노인분 말 거는데... 글 보고 5 ㅠㅠ 2025/01/18 2,387
1656604 발목이 시큰하게 아픈건 5 .. 2025/01/18 1,401
1656603 술먹고 두통. .두통약먹어도 되나요? 7 ........ 2025/01/18 1,651
1656602 김성훈 경호처장...살짝 탁재훈 닮지 않았나요? 11 00 2025/01/18 2,657
1656601 나는 누군가의 챙김을 못 받는 사람... 7 2025/01/18 2,675
1656600 정신적으로 이상한 시누이 8 ... 2025/01/18 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