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358 이준석, 고려대 앞에 나타나자 학생들 대박 반응 “나가라” 9 고려대화이팅.. 2025/05/29 4,473
1719357 김문수 “‘출산하면 1명당 1억원씩 단계적 지급’ 곧 발표” 23 ... 2025/05/29 2,018
171935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투표 시작됐다, 이제 돌아가지.. 1 같이봅시다 .. 2025/05/29 336
1719355 배부른 다이어트는 없다ㅠ 2 에휴 2025/05/29 2,050
1719354 안철수 "이재명 꼭 찍어주십시오, 아차차" 9 .. 2025/05/29 3,024
1719353 1일차 사전 투표율 19.58%, 역시 호남 엄지 척 5 2025/05/29 1,238
1719352 이준석 신경끄세요 투표나 하면 되지 1 냅둬유 2025/05/29 533
1719351 목동인데 부동산 이상한거같기는해요 7 부동산 2025/05/29 4,513
1719350 집에서 하얀투명 벌레를 봤어요 9 2025/05/29 3,164
1719349 사전투표하고 왔는데... 3 o o 2025/05/29 980
1719348 이사 초보 질문...!... 도와주세요. ! 3 2025/05/29 434
1719347 이준석 고려대 앞에 나타나자 학생들 반응 19 .. 2025/05/29 4,255
1719346 KBS·SBS도 ‘이준석 성폭력 발언’ “방송 불가” 편집 3 살짜기 2025/05/29 1,942
1719345 모자가 떡종사자군요 1 주어없다이~.. 2025/05/29 1,574
1719344 민주당 쇼츠 보셨어요들? 8 아아 2025/05/29 1,980
1719343 궁금한데 사전투표 시작후에도 단일화 가능한가요? 5 2025/05/29 1,118
1719342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선언 3 . 2025/05/29 1,506
1719341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연기 데뷔 19 ㄴㄱ 2025/05/29 2,691
1719340 열무얼갈이 물김치에 사골국물 넣으면 더 맛있어요? 4 ㅇㅇ 2025/05/29 1,195
1719339 투표 본인확인시 5 ㅇㅇ 2025/05/29 563
1719338 ㅡ블루좋아ㅡ투표했지용 1 ㅎㅎㅋㅋ 2025/05/29 285
1719337 서울 비오는 데 있나요? 5 .... 2025/05/29 1,171
1719336 제주도 사전투표 완료. 2 ... 2025/05/29 426
1719335 우왕, 5시 투표율 17.51%!!! 실화임??? 5 ... 2025/05/29 2,248
1719334 손주 돌반지 문의 9 ** 2025/05/29 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