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321 실명제 하자구요? 19 ... 2025/05/31 1,548
1720320 지난 번과는 조금 다른 대구 선거운동 중인 박주민 상황 4 ... 2025/05/31 1,703
1720319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던 자를 지지하는게 사람인가? 8 2025/05/31 822
1720318 전자담배 피는 시간 궁금해요 9 .. 2025/05/31 1,180
1720317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드루킹' 김경수인데 … 이재명 ".. 23 ... 2025/05/31 2,905
1720316 유흥업소업주와 이준석 +김철근과의 통화녹취 풀버전 7 .. 2025/05/31 2,333
1720315 쑥개떡 찌려고 칡잎 뜯어왔어요 3 냠냠 2025/05/31 865
1720314 방금전 뱅기장님 빙긋 웃는데 피곤이 싹 기셨어요. 4 미남은옳다 2025/05/31 1,863
1720313 급질)요즘도 편의점에서 코로나키트 파나요? 4 급해요 2025/05/31 1,309
1720312 기침때문에 돌겠네요 20 ... 2025/05/31 4,007
1720311 방금 신명보고 나왔습니다. 9 .. 2025/05/31 4,853
1720310 아들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3 .. 2025/05/31 3,775
1720309 이재명 당선되면 화폐가치 하락되고 44 걱정 2025/05/31 6,163
1720308 데미마이어 그린박스 좋아요? 9 ㅡㅡ 2025/05/31 1,372
1720307 배은망덕 김문수 3 그냥 2025/05/31 1,643
1720306 오늘 지하철 방화 악랄한 점.jpg 한강바닥 아래 터널 11 여의나루역→.. 2025/05/31 5,171
1720305 82쿸도 리박스쿨 댓글단 있었을까요? 29 ㅇㅇ 2025/05/31 2,161
1720304 머리 매일 감으면 6 탈모 2025/05/31 4,117
1720303 오늘 나눔한 사진들과 설명 글입니다 14 유지니맘 2025/05/31 2,029
1720302 이준석 응원하는 김종인 할배좀 보세요 5 2025/05/31 2,097
1720301 알타리가 질겨요 8 2k 2025/05/31 646
1720300 경기도지사 부부의 수화공연 49 찔레꽃 2025/05/31 3,616
1720299 종로빌딩 40평에 보수단체 댓글공작팀 17개 5 000 2025/05/31 1,855
1720298 제가 동네 호구일까요.. 7 여름 2025/05/31 3,303
1720297 요즘은 옆집아줌마를 이모라고 부르네요? 17 이모 2025/05/31 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