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21 50대남편한테 오.운.완이라 보내니 25 &&.. 2025/06/24 6,538
1730120 윤어게인보다 많아진 윤석열사형보니 2 ㅇㅇㅇ 2025/06/24 1,238
1730119 대구 비오는데 야구경기 ? 할까요? 6 ㅇㅇㅇ 2025/06/24 519
1730118 성산 일출봉 맛집 6 2025/06/24 803
1730117 아들이 2천으로 결혼한게 자랑스러워요? 63 ... 2025/06/24 19,641
1730116 답답..내란잔당하고 무슨 협치를 한다고! 1 좀짜증 2025/06/24 604
1730115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11 ,,, 2025/06/24 5,344
1730114 나솔사계 이번편 영철 성폭행고소 당했네요. 11 .. 2025/06/24 4,944
1730113 이순재 배우는 많이 편찮으신가봐요 14 .... 2025/06/24 6,663
1730112 李대통령 해수부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 17 o o 2025/06/24 2,029
1730111 김민석, 48.4% 국가채무비율 묻는 질문에 “20~30% 정도.. 15 기사 2025/06/24 3,956
1730110 대학생 휴학 고민 15 대학생 2025/06/24 1,920
1730109 국민대는 허위박사 논문허가한 교수들도 징계해야죠. 13 윤건희 재산.. 2025/06/24 1,683
1730108 한달 째 눈떨림이 있어요 19 .. 2025/06/24 2,194
1730107 인버터 에어컨 실외기 작동 멈추는 현상 7 .. 2025/06/24 1,201
1730106 주진우 국개 6 눈이삐꾸 2025/06/24 1,395
1730105 내친구의 주식이야기 6 주식 2025/06/24 3,713
1730104 윤석열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얼마나 돈줄을 죄었냐면요 24 ,,, 2025/06/24 3,386
1730103 이어폰 사드렸더니, 도움요청 7 하느리 2025/06/24 1,778
1730102 친구 매매 5 주식 2025/06/24 2,861
1730101 2030대 취업여성 80%가 200만원대 월급이라고 46 ........ 2025/06/24 5,183
1730100 방씨 이름 짓기 어렵죠? 21 ㅇㅇ 2025/06/24 2,048
1730099 저는 자격지심 때문인걸까요? 8 이유 2025/06/24 1,713
1730098 혹시 sk이노베이션 꼭대기 ㅜㅜ 계신분~~ 7 sk 2025/06/24 2,133
1730097 제가 요새 맛있게 먹는 것들 11 ㅎㅎ 2025/06/24 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