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 사고 전치4주 합의금

. . .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24-12-16 14:00:38

상대방 과실100%고 형사건입니다.

저는 전치4주나왔어요.

얼굴까지 상처심하구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전치4주면 합의금 얼마정도면 적당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1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합의
    '24.12.16 2:08 PM (211.234.xxx.50)

    합의가 급한건 아니니 치료부터 받으세요. 합의금은 그쪽 보험사에 치료 끝나고 얘기하자하시구요
    전치 4주면 합의금 빨리 안받는게 유리하세요

  • 2. 플랜
    '24.12.16 2:08 PM (125.191.xxx.49)

    치료 충분히 받으세요
    얼굴에 상처도 심한데 제대로 치료 안받고 합의하면 손해입니다


    합의금 계산방식은 유튜브 보시면 쉽게 찾을수 있어요

  • 3. ....
    '24.12.16 2:18 PM (59.7.xxx.79)

    합의금은 내가 받고싶은데로 받지 못해요. 그게 거의 정해져 있더라구요.
    일단은 치료만 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 4. --
    '24.12.16 2:18 PM (123.215.xxx.241)

    합의가 급한건 과실있는 쪽이예요. 합의후에 증상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려고 합의를 원하는겁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후유증 염려 없을 때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1년
    '24.12.16 2:31 PM (106.101.xxx.60)

    울 아버지 충분히 치료 받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얼굴흉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합의 해주지 마세요.

    손해사정인 끼고 대응해도 됩니다.

    울 아버지 경우는
    1년 치료 받고
    합의금 2백 받고
    손해사정인에게는 몇십만원 정도 줬어요.

  • 6. 1년
    '24.12.16 2:35 PM (106.101.xxx.60)

    울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로 밀어서 넘어지셨고
    피 흘리는데 울 아버지는 괜찮다 연발ㅡ.ㅡ

    가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해서 병원 가신 거에요.

    전치 4주 나왔지만
    80대 고령이라 물리치료 오래 받았어요ㅜㅜ

  • 7. ..
    '24.12.16 2:38 PM (211.171.xxx.90)

    합의는 치료 충분히 받고 치료 다 끝난 후에 해도 됩니다
    절대 미리 합의하시면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111 정말 저들에게 우린 천재여야 되나요? 3 ㅇㅇㅇㅇ 2025/03/11 743
1690110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같은건가요? 7 연금에 대해.. 2025/03/11 1,818
1690109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화훼단지 추천해주세요 4 식물 2025/03/11 781
1690108 윤통은 돌아옵니다. 22 윤거니 2025/03/11 3,924
1690107 헌재 게시판 1 파면하라 2025/03/11 600
1690106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14 2025/03/11 2,465
1690105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 5 ..... 2025/03/11 1,090
1690104 지귀연 양심팔고 심우정 권력빨고 2 ㄱㄴㄷ 2025/03/11 719
1690103 심이 구속청구하지 않은 이유 1 김어준예리하.. 2025/03/11 1,289
1690102 부산집회 )서면 6시30부터예요 6 나가자 2025/03/11 359
1690101 선크림 클렌징 문의드려요 5 선크림 2025/03/11 1,202
1690100 김건희 통일욕심 있던데 3 ㄱㄴㄷ 2025/03/11 970
1690099 윤석열을 파면하라 2 파면 2025/03/11 319
1690098 김건희가 만든 아비규환 세상 8 구속수사 2025/03/11 1,673
1690097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 14 탄핵인용시급.. 2025/03/11 2,065
1690096 헌재.즉시 내란범을 파면하라!!! 3 헌재힘내!!.. 2025/03/11 393
1690095 이사갈 집, 전기, 보일러 문제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 2025/03/11 1,652
1690094 이재명이 되면 뭐가 나아질것 같지 않은게 문제 40 .... 2025/03/11 3,077
1690093 저 아래 열린공감요약글 링크해왔어요 2 ... 2025/03/11 810
1690092 심우정. 지귀연. 최상목은 포승줄에 묶어서 10 겨울이 2025/03/11 1,308
1690091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3 2025/03/11 1,121
1690090 헌재 게시판 가서 글써주세요 7 엥? 2025/03/11 436
1690089 즉각 파면 촉구 국민 서명입니다. 서둘러주세요. 24 피어나 2025/03/11 1,293
1690088 지귀연과 심우정이 나라를 박살냈다 6 윤석열파면 2025/03/11 1,796
1690087 윤석열 탄핵위해 뭐든 하나라도 2 .. 2025/03/11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