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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연말정산이요~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12-16 13:10:46

처음이기도 했고

정말 정치도 잘몰랐던 저이기도 하구요

 

처음으로 후원금을 봄에 송금했는데

따로 후원금회 그런거에 입력안하고

계좌번호 있는거로 송금했었거든요

요기......82에서 글올려주셨던데로요

 

그렇게 후원금을 송금할경우는

따로 증빙을 받을수있는게 아닌가봐요??

 

연말정산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121.139.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만공제100%
    '24.12.16 1:17 PM (118.47.xxx.16)

    정치인 후원금

    직장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까지는 16.5%, 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7.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다면 248,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인 후원금을 하고나면 국세청 홈텍스에 후원금이 떠 있으며(권리당원도 해당) 십만원정도

    는 100% 공제됩니다.



    정치후원금으로 절세의 방법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203222&vType=VERTICAL

  • 2. 후원금
    '24.12.16 1:18 PM (59.7.xxx.217)

    영수증 발급 받으심 될겁니다.

  • 3.
    '24.12.16 1:27 PM (121.139.xxx.151)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가니깐 오른쪽 가운데에 후원안내 탭이있더라구요
    거기가서 내용입력하면 국세청등록이나 메일로 영수증 보내주신데요

    세금공제 안받을까하다가 혹시나하고 여쭤본건데요
    연말정산 공제받고 내년에 또할래요 ㅎㅎ

  • 4. ??
    '24.12.16 1:59 PM (122.43.xxx.251)

    어느홈피를 가야하는거죠??
    카드아닌 현금으로 하려는데 입금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5. 후원금
    '24.12.16 1:59 PM (183.97.xxx.120)

    절세법 저장합니다

  • 6.
    '24.12.16 2:06 PM (121.139.xxx.151)

    후원하는 당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 7. 저는
    '24.12.16 2:53 PM (39.7.xxx.59)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없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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