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본 바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새로 집을 산 후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가 5년전 삼성동 작은 빌라를 사서 3년 거주하고 나와서 지금 전세를 주고,
저는 강북에 조그만 소형 아파트를 이번 9월에 사려고 계약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강북의 아파트 잔금 치르는 날 부터 2년 안에만 저 삼성돌 빌라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