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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차인 이사 가기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90
작성일 : 2024-12-14 11:46:49

제가 월요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쓰고 계약금 줄건데요.

전에 살던사람이 아직 만기일이 멀었어요.

그니까 전임차인이 이사하기전인데 제가 계약서 쓰고나서 그거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아님 전임차인이 이사나가는날(계약서 만기일)제가 그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건가요.

IP : 180.68.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24.12.14 11:49 AM (121.190.xxx.95) - 삭제된댓글

    안돼죠. 임차인 나가고 들어가고 나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는것 때문이 하는건데.

  • 2. 계약서에
    '24.12.14 11:58 AM (220.72.xxx.2)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고나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죠
    아직 잔금도 안 치루건데 전입이라니요

  • 3.
    '24.12.14 12:02 PM (220.72.xxx.2)

    요새는 임대차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계약하면 일단 임대차 신고 들어가고(저흰 부동산에서 해줬어요)
    계약서대로 잔금치루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된다고 해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안 치룬 상태라 불가능하죠

  • 4. ..계약서
    '24.12.14 12:19 PM (61.254.xxx.115)

    쓰고는 안되죠 이사나가는날 전입한뒤 신고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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