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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면

...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4-12-14 04:28:22

의료비비용을 약 100정도 세액공제 신청하면

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나라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직원 몇 없는 작은 회사 상황이 너무 좋지못해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도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가 망해가요 ㅠ 회사가 부담하는 거면 신청해도 되나... 싶어서요)

IP : 119.192.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4 5:55 A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내가 미리 내놓은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거니 나라도 회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받는것이 맞아요

  • 2. ㅇㅂㅇ
    '24.12.14 6:34 AM (182.215.xxx.32)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거죠
    회사랑은 무관해요

  • 3. ....
    '24.12.14 6:35 AM (182.229.xxx.189)

    윗 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낸 거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00만원 신청해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 4. 넬라
    '24.12.14 7:14 AM (1.225.xxx.157) - 삭제된댓글

    의료비는 소득공제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5. 그리고
    '24.12.14 8:16 A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세액을 공제받는거지 100만원을 돌려주는게 아니고요.
    100만원에 대한 세금 낸 것을 돌려주는거에요.
    그 100만원은 총 급여의 3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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