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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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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전세권설정 할까요?

~~ 조회수 : 680
작성일 : 2024-12-13 19:32:43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근처 집 구하러갔는데요.

보증금5000 이고 월세는 따로 있어요.

집주인 동의얻어 보증금 5000에 대한 전세권설정하고 싶은데ᆢ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합산해서 하나요?

만약 안해주면 확정일자 받을수 밖에 없는데 그외 서울시가 보증할수있는 최저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미리 답글 감사드립니다. 

IP : 180.68.xxx.1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두74
    '24.12.13 7:39 PM (221.138.xxx.252) - 삭제된댓글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세입자 의무이자 권리예요.
    임대차신고는 필수로 해야하구요, 안하면 벌금나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아직은 계도기간)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하라고 한대요. 주민센터에서..

  • 2.
    '24.12.13 7:40 PM (221.138.xxx.252)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세입자 의무이자 권리예요.
    임대차신고는 필수로 해야하구요, 안하면 벌금나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아직은 계도기간)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하라고 한대요. 주민센터에서..

  • 3. ...
    '24.12.13 7:47 PM (1.229.xxx.172)

    5천만원에 어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손발 묶이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진상 세입자라고 다들 기피할 듯...

  • 4. 전세권
    '24.12.13 7:53 PM (39.7.xxx.64) - 삭제된댓글

    설정를 못해준다는건 불법건축인건데
    못들어가지여. 5천을 날릴수 있는건데요.
    월세없이 전세로 해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면 잠시 기숙사 신청해야지요.

  • 5. ...
    '24.12.13 8:08 PM (59.12.xxx.29)

    서울 최우선변제금액 해당되서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될거같네요
    경매시 최우선으로 전세금 받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서울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

    https://blog.naver.com/ivvlove/223239685871

  • 6. --
    '24.12.13 8:23 PM (45.64.xxx.80)

    그 건물에 근저당일자가 되어 있는 년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전세일자가 아나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 7. ~~
    '24.12.13 8:40 PM (180.68.xxx.109)

    감사합니다.
    자가로만 살아봐서 경험이 많이 없어요.전세 월세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이가 살던 예전 집은 보증금 2000만원이였어서 그때는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았거든요.설마 2000만원정도 못받겠나싶어서요.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으니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답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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